시·소설 인용한 수능문제 게시한 평가원…대법 "사용료 내야"
2024-08-04 15:02:32 원문 2024-08-04 09:00 조회수 6,910
"작품 시장가치 훼손 우려"…1천만원 배상 판결 확정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문학이나 미술 작품을 인용한 시험문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면서 별다른 저작권료를 내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저작권협회는 평가원이 2009∼2019년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에 나온 문제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게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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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집 가격 올라가는 소리 들린다
유빈이로 벅벅
참고하세요 : https://orbi.kr/00068870786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문학이나 미술 작품을 인용한 시험문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면서 별다른 저작권료를 내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
평가원이 2009∼2019년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에 나온 문제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게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1천7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저작권협회는 평가원이 이 기간 시, 소설, 미술작품 등 155개 저작물을 인용한 문제를 누구나 보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해 협회에서 관리하는 저작권자의 전송권을 침해했다고 주장
평가원은 "공표된 저작물을 교육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맞게 인용한 만큼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행위"
ㅋㅋㅋ
1심은 "이 사건 저작물은 모두 공표된 저작물이고, 수험생에게 균등한 학습기회를 보장하고 시험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평가 문제를 공개하는 것은 공익에 부합하는 일"이라며 평가원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평가원이 저작물을 인용해 문제를 내는 것을 넘어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해 공개하는 것은 저작권법의 취지를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2심은 "시험이 종료된 후 저작권자 동의 없이 시험문제를 공개하는 것은 정당한 채점과 성적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제한적 범위에서만 허용돼야 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저작물에 대한 감상 등 수요를 대체하는 효과까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
이에 따라 평가원이 저작권협회에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봐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평가원의 행위로 해당 저작물에 대한 시장 수요가 대체되거나 시장가치가 훼손할 우려가 상당하다"며 "사용료를 지급하고 시험문제를 게시함으로써 학습자료 제공이라는 공익과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의 균형을 적절히 도모할 수 있다"고 짚었다.
지금까지 저작권료를 안내고있었던거임?????
![](https://s3.orbi.kr/data/emoticons/oribi_animated/020.gif)
기출문제집 출판사들도 안내고 있었음시, 소설 무단 사용한 평가원 문제를 무단 사용한 강사들의 문제집을 pdf로 무단 사용하는 수험생들
아 기출문제집 파는건 관례여서 괜찮다니까 ㅋㅋ
혼돈의 수능판 ㅋㅋㅋ
평가원도 유빈해버렸네
![](https://s3.orbi.kr/data/emoticons/oribi_animated/015.gif)
평가원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활용해서 제작한 모든 컨텐츠들도 문제될 수 있음그게 더 파급력이 클거 같네요 게다가 영리적으로 사용하니까
이 기회로 수능 국어에서 문학이 빠지길
저작권 없는 고전문학 ㅋㅋ
아..
심지어 “작자 미상”
문학 삭제 제발 ㅋㅋㅋㅋ
이럼 극문학은 더 나올 가능성이 낮아지겠네...
극문학은 왜요? 영화 시나리오 같은거 아니면 현대소설 원작도 있는데 어떤 연결고리임? 차라리 작가 생사 여부가 더 중요해진거 아닌가
근데 그럼 수특은 어캐됨
이제 죽은 사람 작품만 나오는거임 그럼?
저작권은 상속이 안되나요? 그냥 작가 죽으면 저작권 프리인가
김상훈이 그랬는데
옛날부터 작가들이 항의 계속 해와서 평가원은
살아있는 작가 출제를 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랬음
작수: 정끝별 시인 출제
문학 평론 교수시니까 ㅇㅇ
핀트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호기간이 연장된 개정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이전에 보호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저작권이 저작자 사후 50년간 존속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1962년 이전에 저작자가 사망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소멸하였다고 보면 됩니다.
이거보고 일제시대 배경 현대시, 현대소설만 디립다 파기로
...
위에는 저작권협회 홈피에서 긁어온거고 사진이 꺼라위키에서 긁어온건데 대충 1962년 전에 사망한 사람 작품은 상속됐어도 저작재산권도 소멸하는거네요
별... 글쟁이들 먹고살기 힘든갑네
고전소설 고전시가로 도배해버리자~~
문학을 선택과목으로 만들라구웃...
화작/문법/독서 는 필수로 하란말야~~
이제부터는 퍼블릭 도메인 쪽만 내지 않을까 싶어요... ㅋㅋㅋㅋㅋ
언수외 부활하라~
ㄹㅇ 꼬시다
그럼 이제 작자미상인 사설시조랑 설화만 나오려나
오히려 작가가 광고비를 줘야되는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