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원 산책하던 노부부, 전동킥보드에 치여…부인 사망

2024-07-16 15:28:21  원문 2024-07-16 14:45  조회수 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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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원에서 산책하던 노부부가 고등학생이 몰던 전동 킥보드에 치여 부인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공원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는 것 자체도 불법인데, 가해 학생들은 무면허에 헬멧도 없이, 한 킥보드에 두 명이 동시에 탔습니다.

차승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공원 한 가운데에 구급차가 들어섭니다. 쓰러져 있는 두 사람에게 소방대원들이 응급처치를 합니다.

지난달 8일 오후 7시쯤, 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산책 중이던 60대 노부부가 뒤에서 달려온 전동킥보드에 치여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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