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과외 이게 불법?
과외를 교습자나 학습자 집에서 진행하지 않으면 불법이엇네요? ㄹㅇ 충격 얼탱이군요 1년 이하의 징역 or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니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방시혁 여캠 bj ㄷㄷ 19
하이브는 더 망하려나
-
애초에 평가원에서 확통 미적 기하 중에서 고르라고 했는데 의치한약수에서 확통...
-
3일연속 알바라 9
거지는 슬프구나
-
컷도 오름 그럼?.?
-
등차수열이고 1기울기 역수 1 ㅇㅇ 자연수 때려박아서 푸네 뭐지
-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으갸갹
-
병신들만 그렇게 풀죠
-
그냥 정시에 올인하는게 낫지않음?? 일주일 1회 3시간 잡고 가볍게 풀면...
-
일단 나부터..
-
수학 뒤지게 어려웠고 국어 영어 전년도에 비해 그리 쉽지도 않았잖아…. 진짜...
-
[a,2a]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 ~~~~ 가 성립할 때 아래...
-
박기범성이 "박"씨고 이름이 기범인 인물들억양 때문에 평범한 이름이 섹스러운 이름이...
-
고전소설 EBS 연계 작품 등등 ㅈㄴ 안중요해보는거 내면 재밌겠다
엥 사유가 뭐지
몰랐네
어디에 명시되어잇나요?
「정유정 사건으로 불안한 '과외 앱'…"안전한 과외 장소 확보 방안 마련을"」이라는 제목의 2023년 6월 8일 자 서울경제 기사에서 봤습니다. 학원법이라고 하네요.
·
·
·
7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은 개인과외 교습 장소를 학습자의 주거지·교습자의 주거지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 한정하고 있다.
즉 카페나 스터디룸처럼 다수가 모이는 개방적인 장소에서 과외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의미다. 이러한 불법 장소에서 과외가 이뤄질 경우 교습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거기서 벗어나면 사실상 학원이니까 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