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퀴즈(근로기준법)
중학교에 재학 중인 갑(18세)는 방학 중 오르비 마트에서 근무하기 위해 근로 계약서를 체결하였다.
지엽이긴 함 근데 오히려 개념?전제?의 허를 찔러서 평가원에서 나올 수 있는 정도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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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노동부 장관의 취직 인허증 발급은
15세 미만자 혹은 중학교 재학 중인 연소근로자(18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함
갑은 18세여서 연소근로자가 아니므로
중학교 재학 중이지만
취직 인허증이 필요 없음
취직 인허증이면 그 아역배우같이 어린애들 아닌가요..??
![](https://s3.orbi.kr/data/emoticons/dangi/035.png)
15세 미만자혹은
중학교 재학 중인 연소근로자(18세 미만자)
본인 알바 때문에 찾아봐서 알고있었음 ㅋㅋ
멋있다
18세 중딩이라 이거 히트네요
18세 연소근로자 아닌거 빡돌음 귀찮게 왜 18세만.. 걍 미자 = 연소근로자 해버리면 편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