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질문 있어요
사유재산을 소유할 권리가 롤스와 노직에서 모두 불가침적 권리는 아니지 않나요¿
롤스는 제 1원칙이긴 하지만 또다른 자유를 위해 제한될 수 있고
노직은 타인의 처지를 악화시키거나 과정이 부정의하다면 교정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절대적권리, 불가침의 권리는 아니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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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을 소유할 권리가 롤스와 노직에서 모두 불가침적 권리는 아니지 않나요¿
롤스는 제 1원칙이긴 하지만 또다른 자유를 위해 제한될 수 있고
노직은 타인의 처지를 악화시키거나 과정이 부정의하다면 교정될 수 있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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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와 제한을 구분하세요
같은 제 1원칙 상 기본적 자유에 해당하는
또다른 자유를 위해 사유재산 소유권을
제한해도 침범은 아니고 제한이라는 건가용
네
둘 다 소유권이 절대적 권리가 아닌 상황을 가정하고 있어요! 롤스는 자유와 다른 자유의 충돌때 제한 가능해요.
상술하신대로 노직은 '타인의 처지를 악화시키지 않거나, 악화시키더라도 이에 보상하는 한 절대적 완전한 소유권'이 보장된다라고 주장했고요
절대적 권리는 아닌데
불가침적 권리는 맞아요
침해라는 말에 ’부당하게‘라는 의미가 담겨있어서
이거 아마 작년 수능에도 나왔을거에요
오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