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송사고로 수능영어 독해부터 풀어”… 법원 “국가 책임은 없다”

2024-07-01 09:39:52  원문 2024-07-01 09:30  조회수 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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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시간에 발생한 방송사고로 듣기 평가에 혼선을 겪은 수험생들이 국가에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민정 판사는 2023학년도 수능 응시생 A씨 등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9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험의 실시와 대처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객관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정당성을 잃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22년 11월 17일 수능일, 전남 화순군 한 고사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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