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청년 성범죄자 취급하고 반말한 경찰…'무죄 추정' 위배해 징계 가능성" [디케의 눈물 252]

2024-06-29 11:12:35  원문 2024-06-29 07:09  조회수 7,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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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 김남하 기자] 한 20대 남성이 경기도 모 아파트 운동센터 내 남자화장실을 이용했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고 경찰관으로부터 반말까지 들었다는 주장이 나와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법조계에선 경찰이 신고가 이뤄진 시각 전후 정황만 보고 남성을 피의자로 입건한 것 같다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만큼 직접증거가 없다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특히, 경찰관이 반말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강압성을 느꼈고 객관적으로도 사실이 증명됐다면 이 경찰관은 징계 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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