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부정행위 적발에 수능감독관 위협한 유명 강사 재판행

2024-06-28 09:50:10  원문 2024-06-27 14:41  조회수 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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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자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로 적발되자 감독관의 학교로 찾아가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 학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박성민 부장검사)는 27일 명예훼손·협박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와 함께 송치된 아내 B씨는 혐의없음 등 이유로 불기소처분됐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공무원 시험 학원 유명 강사이자 변호사인 A씨는 자녀가 지난해 수능에서 감독관에 의해 부정행위가 적발돼 시험 무효 처리가 되자 담당 교육지원청 앞에서 감독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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