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집행정지 최종 기각…대법 "국민보건 지장 우려"(종합)

2024-06-19 19:49:08  원문 2024-06-19 19:37  조회수 3,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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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에 상당한 혼란…의대 교육의 질 크게 저하되지 않을 것" 의료계 소송전 사실상 '완패'로 끝날 듯…줄줄이 기각·각하 전망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들의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산발적으로 제기된 소송전은 사실상 의료계의 '완패'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9일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항고심에서 원심의 기각·각하 결정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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