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유우령 에피메테우스 [1085533] · MS 2021 · 쪽지

2024-06-19 19:30:21
조회수 579

1급 모욕죄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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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모욕죄”는 한 명 이상의 “회원” 혹은 “운영진” 혹은 “관리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심한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풍자나 비꼬는 말을 함으로써 성립하며, 40점 이상 15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하고, 공소 시효는 1년입니다.

rare-시카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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