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정법 치는분 들어와주세요
유류분지문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전체재산 100에서 30을 미리 상속인에게 줬을때 무상처분 재산은 70이 되고 지문내용대로라면 유류분이 35이고 유류분부족액이 5가 되어 실질적으로 상속받는 금액은 35가되는데 실제로 유류분이 미리 상속받은 금액이 있으면 줄어들수있는건가요? 아님 제가 오독한건가요 그것도아니라면 평가원이 정의된개념을 충분히 주지 않은건가요 다른사람 생각도 궁금합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마지막인데 친목좀 하시게~~
-
우우 여부이들~~ 34
쪽지줘 기다릴게~~ 오빤 물소아니야~~ 잘해줄게
-
내일모레도...다음주도...
-
여붕이랑 쪽지 ㅇㅈ 20
-
수능 끝나면 19
밥 사주고 싶은 사람이 몇명 있어요 설대로 와라잉
-
에이 그래도 18
아직은 아닌거 같아
-
하 18
걍 질러버릴까 새벽 기운을 핑계삼아
-
마침 닉변쿨 돌았네 14
가보자고
-
너무 고통스럽다.. 제발 2.0만 나왔으면 2.4 아래로는 메디컬도 다박살나고...
-
저는 군대가기전에 휴학계 내고 호주나 캐나다로 워홀가서 공장일을 해보는 거에요...
-
탈릅할까 14
도파민 중독 좀 심한데
-
은테 하루힛 등장 !! 17
이게 나야~~ 난 최고야 !!! 저에게 은테를 끼워주신 팔로워 분들 정말정말 감사합니당 !!
-
이짤 넘 맘에 듬 17
음머어~~~ 앗 물소는 아닙니다
-
누군가가 산화되면 18
다른 누군가는 환원되는 게 맞는데 요즘에 유입된 06이 별로 안 보이는 듯......
-
이것도 하나의 로맨티스트로 볼 수 있지 않을까
-
나도 그냥 다시 16
흑화할까
-
저일어낫슴 12
어제 1시간만 잤그등요 반겨주세요
무상 취득자에게 넘어간 재산이 70이라면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졌던 재산 + 무상 취득자에게 넘어간 재산은 100
유류분은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졌던 재산 + 무상 취득자에게 넘어간 재산을 기준으로 상정하므로
상속자가 자녀 한 명뿐일 때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졌던 재산 + 무상 취득자에게 넘어간 재산에 1/2을 곱해서
50
상속개시전 상속인에게 30을 줬다면 피상속인 재산 0 무상처분재산 70아닌가요 일반적경우 말고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전 상속이 되었을때가 이해되지않습니다
무상처분 재산에
상속인(여기선 자녀)이 상속 개시 전 증여(무상취득, 무상처분)받은 재산도 포함됩니다
와,, 그런거군요 ,, 근데 글에있는 정의만 가지고도 알 수 있던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더 꼼꼼히 읽어야겠네요,,
'기부와 같이 어떤 재산이 대가 없이 넘어가는 무상 처분 행위'
이거 한 줄만 보고 상속 개시 전 상속자에 대한 증여도
무상 처분 행위에 해상한다는 걸
알아서 판단해야 하지 않았나 싶네요
근데 해당 경우가 문제로 직결되진 않아서
파악 못해도 상관 없는 듯
지문깊이가 진짜 ,, 답변감사합니다 도움 많이됐어요
정법런데 몰라서 울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