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정법 치는분 들어와주세요
![](https://s3.orbi.kr/data/file/united/973087376e056a4c7540dc6d9756dce3.jpeg)
유류분지문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전체재산 100에서 30을 미리 상속인에게 줬을때 무상처분 재산은 70이 되고 지문내용대로라면 유류분이 35이고 유류분부족액이 5가 되어 실질적으로 상속받는 금액은 35가되는데 실제로 유류분이 미리 상속받은 금액이 있으면 줄어들수있는건가요? 아님 제가 오독한건가요 그것도아니라면 평가원이 정의된개념을 충분히 주지 않은건가요 다른사람 생각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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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취득자에게 넘어간 재산이 70이라면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졌던 재산 + 무상 취득자에게 넘어간 재산은 100
유류분은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졌던 재산 + 무상 취득자에게 넘어간 재산을 기준으로 상정하므로
상속자가 자녀 한 명뿐일 때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졌던 재산 + 무상 취득자에게 넘어간 재산에 1/2을 곱해서
50
상속개시전 상속인에게 30을 줬다면 피상속인 재산 0 무상처분재산 70아닌가요 일반적경우 말고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전 상속이 되었을때가 이해되지않습니다
무상처분 재산에
상속인(여기선 자녀)이 상속 개시 전 증여(무상취득, 무상처분)받은 재산도 포함됩니다
와,, 그런거군요 ,, 근데 글에있는 정의만 가지고도 알 수 있던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더 꼼꼼히 읽어야겠네요,,
'기부와 같이 어떤 재산이 대가 없이 넘어가는 무상 처분 행위'
이거 한 줄만 보고 상속 개시 전 상속자에 대한 증여도
무상 처분 행위에 해상한다는 걸
알아서 판단해야 하지 않았나 싶네요
근데 해당 경우가 문제로 직결되진 않아서
파악 못해도 상관 없는 듯
지문깊이가 진짜 ,, 답변감사합니다 도움 많이됐어요
정법런데 몰라서 울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