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의협 회장 등 수뇌부 17명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

2024-06-17 19:47:47  원문 2024-06-17 16:51  조회수 2,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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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17일 ‘의료 총파업(전면 휴진)’을 주도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회장과 부회장단 등 수뇌부 17명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금지 명령 공문을 이들에게 우편 등으로 보냈다. 의협은 1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에서 의사들이 참여해 정부의 ‘의대 증원’을 비판하는 ‘총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복지부는 명령문을 통해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진료 거부, 휴진 등은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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