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줍게하는 건 아동학대, 담임 바꿔라"..소송 낸 학부모, 파기환송심까지 갔다

2024-06-17 11:55:41  원문 2024-06-17 07:18  조회수 2,762

게시글 주소: https://image.orbi.kr/00068451570

onews-image

[파이낸셜뉴스] '레드카드' 방식의 학생 지도를 아동학대라고 주장하며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했던 학부모가 교권 보호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파기환송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이 학부모의 행동을 '교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수업 중 시끄럽게 한 친구에게 '레드카드' 준 교사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전북 전주지역 초등학생 학부모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녀의 지도 방식을 두고 학교 측과 갈등...

전체 기사 보기

해당 뉴스 기사는 아일루루스 풀겐스(667563)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