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사망후 군에선 강제 웃음체조, 女게시판엔 영정사진 낙서…용서 받지 못할 죄 [기자24시]
2024-06-11 22:03:54 원문 2024-06-11 11:27 조회수 3,820
최근 여성 우월주의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 육군 제12사단에서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 숨진 훈련병을 입에 담지 못할 말로 명예훼손하는 글이 게재됐다.
해당 커뮤니티 회원들은 고인의 장례식장에 다녀와 인증 사진을 촬영하고, 낙서한 영정 사진을 커뮤니티에 올리는 등 비상식적 행동을 했다. 고인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모욕적인 말도 함부로 내뱉었다. 이런 행위는 사자명예훼손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민사상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사유가 되는 중대 범죄다.
육군은 “이런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비방 댓글 게재 자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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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육군은 고발 조치를 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게재 자제 요구’를 하는 데 그쳤다. 커뮤니티 회원들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계속해 고인을 희롱했다.
고인이 훈련을 받았던 제12사단은 동료 훈련병이 사망한 상황에서 병사들에게 ‘웃음체조’를 강제로 실시하게 해 큰 소리로 웃게 만드는 말도 안되는 상황을 벌였다.
중대장을 구속하기는커녕 사건이 벌어진 지 17일이나 지난 지금까지 조사조차 제대로 착수하지 못했다.
나라 개판이네
그래서 살인죄로 언제 처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