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앗이 바람에 날아와…' 양귀비 재배 70대 검거

2024-05-31 17:01:36  원문 2024-05-31 16:33  조회수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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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울산경찰청 기동순찰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70대 A씨를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자기 소유 텃밭에서 양귀비 76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지역 일대에 양귀비가 경작되고 있다는 첩보를 받고 순찰 활동을 하던 텃밭을 가꾸러 나오던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경찰에 “씨앗이 바람에 날아와 자연적으로 자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A씨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양귀비 전량을 압수했다. 이후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천연 마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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