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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할사람 [990753] · MS 2020 (수정됨) · 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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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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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신청도 맞는말이에요
경찰이 검사한테 신청하고 검사는 청구만 맞는 표현 아닌가요?
형사소송법에서는 그러하긴 한데 헌법에서는 신청이라고 표현해요-헌법12조3항
헉 그렇군요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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