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림원 상병 [1210467] · MS 2023 (수정됨) · 쪽지

2024-05-16 06: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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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내신반영 검정고시생 구제 시행령(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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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향후 정시 내신반영에서 검정고시생, 고교 졸업 후 4년 이상 경과한 장수생은 반드시 교육부가 지정한 비교내신 환산식으로 반영할 것.

(전체 지원자 중 수능 성적 %등인 검정고시 지원자는 무조건 내신 점수 %등인 지원자와 같은 내신점수 반영)

또한 정시에 필수 이수과목, 권장 이수과목등 제한이 있는 경우

(현실적으로 검정고시생이 이수를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격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전부 이수한 것으로 간주할 것.


2. (검정고시생 CC비율이 사실상 100%인 점을 근거로)

교과평가로 극심한 불이익을 입은 검정고시생을 위한 특별 구제시행령

대상: 2023학년 이후 서울대 정시 일반전형으로 지원한 모든 검정고시생

구제방법: 서울대 정시 2단계에 불합격했으나 수능 100%로 환산했을 시 일반전형 및 지역균형 전형 중 어느 하나의 최종합격선 이상이 되는 모든 검정고시생의 추가합격 

(이는 검정고시생은 지역균형전형에 지원할 선택권이 박탈된 불이익을 고려)


3. 수능 100% 환산방법:

일반전형과 지역균형전형을 분리, 수능 100%로 환산했을 시 해당 검정고시생이 지원한 학과에서 일반전형, 지역균형 전형 양 쪽에서 전체 지원자 수 중 마지막 추가합격자의 해당하는 등수 이상의 점수인지 아닌지 각각 확인 (단 해당 검정고시생이 지원한 학과에 지역균형전형이 없는 경우 일반전형만 확인)

예시:))

지원자수가 일반전형 100명 지역균형전형 20명 

모집인원 일반전형 15명 지역균형전형 5명

추가합격자 일반전형 5명 지역균형전형 1명 일시

수능 100%로 나열할 때 일반전형 20등의 점수가 414점이고

지역균형전형 6등의 점수가 410점인 경우

서울대 정시에 해당학과에 지원한 검점고시생의 점수가 

(지역균형전형 커트라인인) 410점 이상일 시 추가합격


4. 추가합격한 검정고시생은 본인이 희망할 시 서울대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 할 수 있으며 대학 미진학 또는 원 소속 대학과 학과가 다를 경우 1학년 신입학, 학과가 같을 경우 2학년 또는 3학년으로 일반편입이 가능


5. 그 외의 사항은 2014학년도 세계지리 복수정답에 따른 구제법을 참고로 할 것. 세계지리 복수정답처리된 1문제보다 훨씬 파괴력 큰 평가를 특정 집단을 찍어서 무차별적으로 불이익 줬으니 시행당위성 상당함. 


올해 행시 합격하면 2025년 정도에 이렇게 시행령을 개정해 보는 것을 목표로 할 것.


아무리 깽판치고 다녀도 국가의 교육법에 적용되는 이상 국가의 명령에 따를 것. 꼬우면 소송걸던가... 

행정소송 제기되면 이 몸이 정부 측 피고인으로 나서서 끝장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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