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학병원 뇌 맡겼다 사망…좌·우 혼동한 기록도
2024-05-14 12:00:28 원문 2024-05-13 20:04 조회수 2,892
한 여성 환자가 대학병원에서 뇌 시술을 받다 숨졌습니다. 시술을 안 받으면 사망할 수 있다는 의사 진단에 믿고 맡겼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추적 검사만으로 충분했고, 굳이 시술할 이유가 없었다는 정부 산하 기관 판단이 나왔습니다.
최연수 기자입니다. [기자] 두통을 앓던 50대 여성 임모 씨는 지난 2022년 10월 대전의 한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뇌 스텐트 시술을 하자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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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시술 동의서에도 "시술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임 씨는 시술을 받다 과다 출혈로 혼수상태에 빠졌고, 2주 뒤 숨졌습니다.
시술 하루 전, 임씨는 국소마취 동의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임 씨는 전신마취를 했고, 임씨 필체와 다른 서명이 적힌 전신마취 동의서도 발견됐습니다.
필적 감정을 의뢰하자 임씨의 필체가 아니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 22년에 있었던 일인가요?
판결이 최근에 난건가요 아님 왜 2년전 일을 기사로 썼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