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림원 상병 [1210467] · MS 2023 (수정됨) · 쪽지

2024-05-06 23:11:02
조회수 2,415

개인적으로 의대 2000명 재판은 이렇게 결론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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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을 안 가져오는 등 절차상의 위법성은 명확히 있으며

의대증원의 증거가 명확치 않는 등 정부측의 하자는 명백하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의대증원을 무효화하면

고등학생 및 학부모, 일반 환자등의 혼란과 피해가 명백하기에 

의대증원이 무효화되어서 얻는 의료인들의 이익보다

정부정책의 신뢰성 및 의료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훨씬 중대하기 때문에 의대증원거부의 소송을 기각한다


(실제로 동국대가 로스쿨 파토먹고 로스쿨정원선발의원의 편향성가지고 소송한 사건과 같음)


개인적으로는 인용되서 

평등의 원칙, 신뢰보회 원칙 등 행정법상 위법사유가 명백하기만 한다면 행정기관등의 판단여지등이 무력화되는 사례가 생겨나야 

서울대 내신반영도 저렇게 없어질거라 봐서

의대증원거부가 인용되서 의대증원 안됐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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