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민법원리 질문이요 제발 ㅜ
볼때마다 납득이 안가는데
제조물 책임법은 수정되기 전 근대 민법 기본 원리로 봐도
과실 책임 맞잖아
제조물이 결함이 있음 -> 제조자가 손해배상을 함 이게 대체 왜 무과실 책임임
제조자 과실이 아니면 누구의 과실이란 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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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렸던거 다시 풀었는데 안풀리는게 꽤 있네...
과실 책임은 피해자가 제조사의 과실을 직접 증명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고차원적인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제조사의 과실을 증명하기 힘들죠.
그래서 소비자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취지라 생각합니다.
ㅇㅎ 그래서 무과실이군요
근대라 해도 되지 않나 생각했는데 이해했어용
넹
그래서 무과실 사례 중 하나인 환경 관련 문제도
일반인이 직접 과학적 원리를 증명하기 쉽지 않기 때문인 걸로 알고 있어요, team 정법 파이팅!!
뭔가 환경 관련 문제는 무과실이라 해도 확실히 이해가 가는데 제조물은 그냥 과실이라 해도 될거같은데 왜 현대원리로 보는ㄱ거지?? 했었거든여 진짜 감사합니닽!!
과실이 없어서 무과실이라는게 아니라 과실 여부에 상관 없이 책임을 진다고 해서 무과실입니다
ㅇㅎ 현대민법 원리로 설명 되긴 하지만 근대라 해도 될고같은데 왜 그러나 했더니 윗글 보구 이해했어용 감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