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에 유리하게 나왔다고…野 지지자 반발에 돌연 "공표 말라"

2024-04-02 22:16:02  원문 2024-04-01 18:32  조회수 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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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여론조사를 규제하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가 한국경제신문이 의뢰해 피앰아이가 시행해 온 총선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지난달 31일 사실상 중단시켰다. 개인정보보호법상 피앰아이가 제출할 수 없는 개인정보(응답자 전화번호 및 거주하는 행정동 정보)를 요구한 뒤 이에 응하지 않자 “조사 결과 공표는 위법”이라고 피앰아이 측에 전달한 것이다. 여론조사는 서울 강동갑, 경기 용인갑, 대전 동구, 강원 원주을, 경기 수원병, 인천 계양을 등이 추가로 예정돼 있었다.

한경·피앰아이 여론조사는 전화 면접이나 자동응답시스템(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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