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시 의료봉사도 못한다?…"의사로서 하는 모든 일 안돼"

2024-03-23 23:42:40  원문 2024-03-23 18:31  조회수 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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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정지 통보서에 '국내외 의료봉사 포함' 일체 의료행위 금지 명시 복지부 "면허정지 처분 대상자, 미국 의사에 필요한 추천서 발급 제외"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업무개시명령에도 요지부동인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면허 정지가 임박한 가운데, 면허가 정지된 의사들은 해당 기간 의료봉사 활동도 하지 못하게 된다.

정지 기간에는 이문을 남기는 의료행위뿐만 아니라 의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접어야 한다는 뜻이다.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한국을 떠나 미국에서 일하겠다는 움직임도 있는데, 정부는 이 또한 규정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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