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법대 [1158740] · MS 2022 · 쪽지

2024-03-21 22:35:50
조회수 1,507

정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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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책임에서 사용자가 면책되도 피용자는 일반불법행위 책임을 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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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무위민달팽이 · 1064280 · 03/21 22:36 · MS 2021

    오 궁금하다

  • 나무위민달팽이 · 1064280 · 03/21 22:39 · MS 2021

    최적쌤 책 보면 사용자 배상 책임에서 피용자가 일반 불법 행위를 면책 받는다는 설명은 없는 것을 보니 일반 불법 행위를 지는 것 아닐까 싶네요

  •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한다 · 1256276 · 03/21 22:46 · MS 2023

    예 그렇습니다

  •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한다 · 1256276 · 03/21 22:47 · MS 2023

    특수불법행위 사용자의 배상책임은 피용자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기에 사용자가 면책되더라도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남아있습니다.

  • lkjhgfdsal · 1243828 · 03/21 23:12 · MS 2023

    애초에 피용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사용자가 피용자의 관리 감독을 소홀했을 경우에 발생하니까.. 면책되어도 피용자는 타인에게 일반 불법 행위가 성립하는거 아닐까요 ?!

  • 봄이다 · 1306937 · 03/21 23:37 · MS 2024

    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1항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사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근거
    : 공평의 이상에 합치된다는 보상책임의 원리 입각

    ○요건
    i)피용자의 가해행위가 불법행위 성립요건 갖출것
    ii)사용관계의 존재
    iii)가해행위의 사무집행관련성
    iv)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 결여


    750조 일반불법행위
    ○요건
    i)가해행위
    ii)위법성
    iii)고의 또는 과실
    iv)손해발생과 손해액수
    v)인과관계

    ○ 질문의 결론
    756조 사용자 배상 책임은 보상책임의 원리의 입각한
    특수불법행위 책임으로서 750조 일반불법행위와는 성립요건을 달리합니다.
    따라서 특수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 다고 일반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서울대법대 · 1158740 · 03/22 00:01 · MS 2022

    일반불법행위가 성립될 수도 안될 수도 있다는거죠?

  • 봄이다 · 1306937 · 03/22 00:16 · MS 2024

    넵.
    [피용자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은
    사용자 감독 책임의 성립요건 중 하나 일뿐이라서
    별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