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구축(사회적약자배려)가 공익에 부합하나요?
공공이익 = 다수이익이라고 알고있는데
사회안전망구축이나 사회적약자배려는 대상이 소수자인데
공공의 이익에 포함되는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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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다수의 이익이 아니니까요? 물론 공익을 보는 관점은 다양한 만큼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우리 헌법은 공익, 즉 공동선이 사익의 총합으로 구성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공익이 모든 사익의 총합과 상응한다는 정의는 공익의 도덕적, 윤리적 가치를 아예 배제해버린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관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사회자배려 정책은 국민 모두가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익을 위한다 볼 여지가 크죠.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과 같은 효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