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 성기 확대 수술 중 절단…법원 "의사가 2400만원 배상하라"

2024-02-19 19:04:08  원문 2024-02-19 18:30  조회수 17,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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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 확대 수술을 받다가 되레 성기가 절단되는 손상을 입은 남성이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사가 24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 박설아 판사는 지난달 25일 피해자 A씨가 수술을 담당한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과거 두 차례 성기 확대 수술을 받은 적 있는 A씨는 2020년 4월 B씨의 병원을 찾아가 수술 이력을 알리고 수술 상담을 받았다. B씨는 과거와 같은 수술을 받을 경우 만족도가 높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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