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돌려받을 권리 '데이터 이동권' 주목

2024-02-10 13:05:59  원문 2021-07-11 09:55  조회수 4,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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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에서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보주체의 자기정보 결정권을 확대할 수 있는 해결 방안으로 데이터 이동권이 부상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와 관심.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데이터 이동권 도입을 위한 OECD의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데이터 이동권은 유럽연합(EU)이 2018년에 시행한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에서 이동권을 새로운 정보주체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으며 유럽 외 세계 각국에서도 논의가 활발. 국내에서도 지난해 개정된 신용정보보호법에서 이동권을 법제화.

데이터 이동권이란 정보주체(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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