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치된 전역병 군복까지 지급”…군무원에 군복 착용 ‘강제’ 논란

2024-02-09 10:22:29  원문 2024-02-08 12:06  조회수 3,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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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일부 부대가 이번 혹한기 훈련 때 군무원들에게 군복 착용을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복 가운데 일부는 전역병에게 반납받은 뒤 창고에 방치돼 악취가 날 정도였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군무원들에게 군복 착용을 지시한 부대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3군단의 여단급 부대, 제2작전사령부 소속 사단들의 지휘를 받는 부대 여러 곳으로 파악됐습니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이하 군복단속법)은 민간인 신분인 군무원의 군복·군용장구 착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 지역방위사단의 군수처는 지난달에 "혹한기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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