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노동자에 '수업권 침해' 손배소 패소한 연세대생 항소

2024-02-08 23:14:20  원문 2024-02-08 09:29  조회수 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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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연세대학교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시위로 수업권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1심에서 패소한 연세대생들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연세대 재학생 이모(25)씨는 청소·경비노동자 김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628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 주한길 판사에게 전날(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6일 이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원고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청소·경비노동자 측 소송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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