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경영권 불법 승계’ 1심 무죄
2024-02-05 16:32:49 원문 2024-02-05 15:48 조회수 3,817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회장에게 1심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찰 기소 후 약 3년 5개월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5일)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삼성물산 주주들의 손해를 감수한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회장의 승계작업을 위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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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5일)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회장의 승계작업을 위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합병 과정에서 허위 공시를 했다거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회계부정을 했다는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설명해주실분 걍 깔끔하게 무죄임?
검찰이 항소하면 2심이랑 대법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게아니라... 원래 논란거리가 안될 문제였음?? 합병을위해 뭐 불법적인 행동을 안한건데 그냥 정권바뀌면서 고소 맥인거임?
진짜 스토리 진짜 길어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당시
박근혜 정부가 삼성물산 주주인 국민연금에 압력 넣어서 합병 성사되었단 혐의가 있었습니다.
(당시 국민연금이 합병 찬성)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재용 승계를 쉽게하기 위해서라는게 검찰 주장입니다.
검찰은 그 과정에서 선량한 주주들이 피해봤다고 주장하는거죠.(삼성물산 주식이 저평가 되면서)
사실 합병 당시부터 논란있어온 주제인데
적폐청산수사 당시 정재계 탈탈 털리는 과정에서
이 부분도 검찰이 강하게 수사해서 기소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