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누가 위헌 소송 안낼라나
위헌 소송 내고
그 지역에서만 근무하도록 하고 전국에서 뽑으면 좋겠다
달려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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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떰?
이미 훨씬 부당한 전형이 있어서..
여대도 합헌인데 지역인재가 위헌나올것같지는 않네요
취지가 위헌이 아니라 기각될걸요?
취지가 위헌이 아닌데
내용이 위헌이자나요
추구하고자 하는 공익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보다 크다고 판단되어 애초에 내용도 위헌이 아닙니당
내용이 위헌이죠. 그 지역에서만 근무할 사람
뽑을거면 전국에서 뽑으면 되는데요? 다른 지역 사람들을 배제할 이유가 없는데 왜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공익과 능력에 따른 구직의 기회라는 사익의 우열 사이에서 현재는 지역과 수도권 사이의 격차를 줄이고자 공익을 우열로 두고 있다 생각합니다. 모 전 대통령님이 지역할당제 추진할 때의 헌법재판소도 “불가피하게 청년할당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채용정원의 일정 비율을 할당하는 ‘경성고용할당제’를 강제할 것이 아니라, 정원 외 고용을 할당하거나 자발적인 추가 고용의 경우 재정지원 내지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연성고용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답니다!
현재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지역인재 전형은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은 없답니다. 따라서 위헌이라 보기 어려워요
강제성 있음
공기업은 혁신도시법에서 지역인재의무시행하라고 적어놓음
강제성이랑 위헌이랑 상관없고
아 올해 개정안 국회 가결된 건 이제 봤네요 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멸해 가는 지역 대학을 살리고, 청년층의 인구유출로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최선의 방안이기에 위헌이라 판단되긴 어렵다 생각합니다
현행은 강제성 없기에 위헌 소지가 있던 강제성 있는 정책 시행을 권고안으로 대체하였다는 게 그냥 제 논점이었습니다. 다시 보니 개정안 내용을 생각하면 필요 없는 내용이었네요
이거보고 좋은 취지로 사람 때리기로 했다.
민형사상 불법입니당
그러게 지역에서 근무할 사람 필요하면 굳이 그 지역에서 뽑을 필요가 없네?
그쵸 ㅋㅋㅋㅋ 그 지역에서만 근무할사람!!
하면 전국에서 달려갑니다
지역인재 관련해서
2번의 위헌소송이 있었습니다만
둘 다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