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가방 속 몰래 녹음' 법정서 증거 인정… "정서적 아동학대"(종합)
2024-02-01 13:17:11 원문 2024-02-01 13:01 조회수 5,144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웹툰 '신과 함께'의 작가 주호민씨 아들(10)을 학대한 혐의로 주씨가 고발한 특수교사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주씨 측이 몰래 녹음한 음성파일의 '증거 능력'이 인정됐다. 또 재판부는 해당 특수교사의 발언 중 일부가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주씨 측이 고발한 특수교사 A씨(42)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븝)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을 1일 열었다.
이날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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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씨 측이 몰래 녹음한 음성파일의 '증거 능력'이 인정됐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모친이 아동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대화를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모습이 평상시와 다르다고 느낀 피해자 모친은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
해당 학급은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녹음 외엔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녹음파일은 충분히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
사생활 침해보다 공익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말했다.
"녹음된 음성 크기 등에 비춰 보면 감정 이해가 어려운 자폐성 장애아동이라고 해도 정신건강·발달을 저해할 위험과 가능성이 존재했다고 보인다"
"다만 정신 건강 발달에 해를 끼친 게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러면 이제 애들 가방이나 옷에 몰래 녹음기 들려보내서 학부모가 교사 조질수도 있는거 아님? ㅋㅋ...
그 애가 장애인이면 가능할거같네요
판결은 이렇게 나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