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가방에 녹음기 넣어 아동학대 증거수집…대법 "증거사용 불가"

2024-01-11 19:08:13  원문 2024-01-11 10:56  조회수 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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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교사 발언은 '타인 간 비공개 대화'…통신비밀보호법 위반" 1·2심 유죄에서 뒤집혀…'주호민 아들 사건' 등 유사사례 영향 미칠듯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부모가 아이 몰래 책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발언을 녹음했다면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자신이 담임을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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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수실패할지도 · 1236330 · 01/11 19:10 · MS 2023

    이게맞지

  • BCBCB · 1137334 · 01/11 23:21 · MS 2022

    통비법 ㄹㅇ 왜만든거지..

  • anohi · 1242074 · 01/12 09:05 · MS 2023

    그럼 교사의 아이에 대한 폭언을 어떻게 처벌해야하는거지 저런게 다 얼마나 큰 트라우마인데 저 사건의 배경은 모르지만 만약 아이는 정말 잘못을 하지 않았거나 경미한 수준이었지만 과도한 폭언을 한 사건이 발생했을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음?

  • 느린맘 · 856696 · 01/12 16:54 · MS 2018

    저 사건 자체는 초3애 한테 일어난 일이라 아마 초3정도면 저런상황에 대해 스스로 증언하거나 녹음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긴 하다고 본듯?
    이전에 아이가방 녹음기 대법원 유죄 뜬건 어린이보육원 이었나?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