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16명, 60번 불법 촬영' 전 부산시의원 '집행유예'

2024-01-11 16:33:25  원문 2024-01-11 15:23  조회수 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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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학생 등 여성 16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의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흥록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 전 시의원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도 명령했다.

강 전 시의원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약 10개월 간 버스 등에서 10대 여학생 등 여성 16명을 상대로 60여 차례에 걸쳐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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