쮸양쮸양 [1268345] · MS 2023 · 쪽지

2023-12-30 21:53:39
조회수 2,571

한약사의 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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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권은 약사법상 약국개설권자에게 부여되는 당연한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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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키나미 · 1283253 · 23/12/30 21:55 · MS 2023

    또 너야?

  • upperbound · 855482 · 23/12/30 21:58 · MS 2018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pharmacist · 1060283 · 23/12/31 02:10 · MS 2021

    참고)
    면허범위 내 일반의약품 판매
    한약사의 면허범위는 한약과 한약제제이다.

  • 시호계지탕 · 1160708 · 23/12/31 12:20 · MS 2022

    그게 팩트면 왜 굳이 약사법개정안을 내려고했겠냐 아니니깐 냇겠지 그리고 저 법안은 이미 한의사회,한약사회 반대로 폐기행

  • pharmacist · 1060283 · 23/12/31 13:01 · MS 2021

    이글 그림 위에도 적혀져있구만 진짜 보고싶은대로 보는구나~ 그게 한약사지 ㅋㅋㅋㅋ

  • 시호계지탕 · 1160708 · 23/12/31 13:03 · MS 2022 (수정됨)

    그니깐 현행법상 면허범위내로 팔자는 말이 없으니깐 개정안에 면허범위내로 팔자고 바꾸자는거잖아. 지금 저 개정안은 이미 관짝행이고~ 니야말로 보고싶은데로 보는거겠지?

  • pharmacist · 1060283 · 23/12/31 13:16 · MS 2021

    현행범상 면허범위로 팔아야되는데 처벌규정이 없는거잖아~ 복지부도인정했는데 하여간 저 한약사 ㅋㅋㅋ

  • 시호계지탕 · 1160708 · 23/12/31 13:18 · MS 2022

    아니 국회 복지위랑 사법부에선 저렇게 딱 정해줬는데 저 두개는 그럼 개무시해도 되는거냐? 입법기관이랑 사법기관이 인정했는데? 그리고 행정부 유권해석은 언제든지 뒤집히는 거란다 꼬우면 한약사 니가 직접고소해봐 판결이 어케나오는지 ㅋㅋ

  • pharmacist · 1060283 · 23/12/31 13:21 · MS 2021

    한약사 명찰을 좀 달고 팔아그럼 좀 고소하게
    약사인지 한약사인지 구별을 하게 한약국이름이라도 짓던가~ 약사뒤에 숨지말고~

  • 시호계지탕 · 1160708 · 23/12/31 13:25 · MS 2022 (수정됨)

    응 명찰은 잘달게 알겠어 ~ 한약국이라는 말은 없단다 니들이 계속 그럴수록 더 안하지 원래 한약사들이 안그래도 쓰다가 그걸로 약점잡아 니들이 기관분리하려고 하니 안하기시작함ㅋㅋㅋㅋ

  • 광속 · 1214549 · 23/12/31 13:51 · MS 2023

    하는 짓거리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한약사 까고 다니냐 불쌍하다. 그러니가 약장시라고 하는거야

  • pharmacist · 1060283 · 23/12/31 14:20 · MS 2021

    한약사가 불쌍할까 약사가 불쌍할까..?
    얼마나 할짓이없으면 수험생커뮤니티에서 수험생들한테 있지도 않은 사실 퍼뜨리며 현혹하는지ㅋ

    한약장시 보다 약장시가 낫다~

  • 광속 · 1214549 · 23/12/31 15:56 · MS 2023

    약장시 약이라 잘팔어 눈꽃축제하는데 가서 약이나 팔어라 약장시야

  • Havard univ.韓醫科大學 · 1107903 · 23/12/31 15:53 · MS 2021

    “면허범위 내” 일반의약품 판매 가능에 대해서
    현행법상 사실관계만 정리해보자면 이게 맞을까요?

    - 한약사의 먼허 범위 내 일반약 :
    한약과 한약제제에 해당하는 일반약

    —>약사 입장 : 비한약제제 일반약으로 분류 가능한 품목부터 한약사의 취급을 금지해야한다
    (한약사의 면허 범위 외 일반약 판매 모두 금지 시켜야한다.)

    —> 보복부 입장 : 의약품 구분이 미흡해 ‘식약처’의 의약품 분류가 선행돼야 함, 현재로선 일률적 지침 하달이 어려움.

    —> **식약처 :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약품 품목허가의 구분에 생약제제, 한약제제로 표시된 부분이 모두 삭제됨으로써 품목허가 과정부터 생약제제와 한약제제로 구분되지 않게 됨.
    =
    앞으로 일반의약품도 품목 구분이 되지 않은채로 출시
    =
    보복부의 일률적 지침 하달 더욱 어려움

    —> 보복부: ”식약처, 복지부 등 관계부처, 직능단체, 전문가 등 충분한 협의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따라서, 모든 직역 및 관계부처 간의 충분한 협의와 의견수렴이 진행되어 결정적인 법안이 마련되어야 모든 상황이 정리 가능하므로

    <결론> : 현재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없다.(위법행위가 아니다.)
    (서울 고등법원 판결문 '현행법상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한 위법으로 볼 수 없다' 참고.)

  • pharmacist · 1060283 · 23/12/31 16:14 · MS 2021

    복지부는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고,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하는 점을 감안할 때 한약사는 면허 범위에서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분명히 했다.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할 수는 있지만, 면허범위인 한약과 한약제제에 해당하는 일반약만 판매할 수 있다는 취지다.

    직능 단체 간 갈등 중재에 대해 복지부는 "현재 면허범위 내 일반약 판매 관련 법안이 국회 계류중"이라며 "법안 심의 결과를 기반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일반약 판매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관련 면허범위와 한약, 한약제제 분류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식약처, 복지부 등 관계부처, 직능단체, 전문가 등 충분한 협의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왜 위에 글을 빼고가져오시나요?

    결론의 요지는 "면허범위인 한약과 한약제제에 해당하는 일반약만 판매하는게 맞다"이고 한약제제가 분류가안되있다는 것이란말이 위법행위가 아니라는 말은 아니죠.

    갑자기 잘가다가 자의적 해석이 들어가는지..?
    일반약 판매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다 = 위법행위가 아니다가 아니라 처벌할 조항이없다 입니다.

    명백한 위법으로 볼수없다 -> 이게 위법행위가 아니다 가되나요? ㅋㅋㅋ

  • pharmacist · 1060283 · 23/12/31 16:15 · MS 2021

    약사법에서는 한약제제를

    한약제제(韓藥製劑)”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

    라고 정의합니다

    앞으로 두고보면 알겠죠 ^^

  • 광속 · 1214549 · 23/12/31 16:45 · MS 2023

    소설쓰고 있네 약장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