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처방 한국에서 가능한가?
성분명 처방이란?
의사가 성분명으로 처방하는것을 의미
같은 성분명 안에 여러가지 상품이 존재하는데, 현재는 상품명을 적시해서 처방하는게 기본.
성분명 처방이 허용되면, 약사가 상품명을 선택할수 있게됨
성분명으로 처방했을 때, 약사가 갖는 이점
- 약 재고 관리가 수월해진다.
- 약사가 약을 선택할수 있다.
- 제약회사가 약사에게 로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가능하다는 입장:
성분명처방을 강제화 한 나라가 이미 존재.
같은 성분명 내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상품은 '생물학적 동등성'을 입증한 사실상 동일약
재고 관리 수월로 인한, 약 낭비 방지
불가능하다는 입장:
- '생물학적 동등성' 실험을 통과했다고 해도, 완전히 동일약은 아니다. (생체이용률 80~125% 범위 내면 동등성 인정하기 때문)
- 성분명 처방이 강제되면, 의사들은 처방 오류로 인한 약화사고(약물사고)에 책임 질 수 없게된다.
(약사법 27조 5항 : (의사 동의없는) 대체조제시, 의사는 약화사고에 책임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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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처방이 되면 약사에게 이득이긴 하지만
당장 이루어지긴 어려워 보이긴하네요
참고하고 진학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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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하면 가능한가요 참전해야할까요
- '생물학적 동등성' 실험을 통과했다고 해도, 완전히 동일약은 아니다. (생체이용률 80~125% 범위 내면 동등성 인정하기 때문)
>>> 이게 어이가 없는게 같은약끼리도 이정도 오차는 발생하거든요ㅋㅋㅋ 그리고 저 이유때문에 성분명 처방을 반대하려면 생체이용률 100%인 오리지날약”만“ 처방해야 합리적인건데 현실은....ㅎㅎ 불법리베이트 먹고 듣보잡 제약회사 약처방...읍읍
저건 그냥 반대하기위해 억지로 써다붙인 이유입니다.
성분명 처방이 되면 약은 환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동네 약국 중 골라갈 수 있기 때문이죠. 약이 없다고 환자에게 특정약을 권유할 경우 단골이 끊기기 때문에 약사입장에서 쉽게 주기 힘듭니다.
생동성은 생체이용률(약효)를 의미하는게 아닙니다. 약효는 같으며 체내 AUC와 Cmax 비율을 의미하며, 몸 속에 흡수됐을 때 오리지널과 비교해서 시간당 최대혈중농도와 잔류시간의 비교입니다. 이 수치도 현재 90-111퍼로 매우 조밀해졌습니다. 로그 스케일이기 때문에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대체조제는 약사고유 권한입니다. 다만 의사 처방을 존중하고 환자들도 처방대로 주기 원하니 그대로 줄 뿐, 대체조제 후 일방적으로 환자와 의사에게 통보만 하면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원래 의사회가 지역에 우리는 무슨 약 위주로 낸다고 리스트를 줘야하는데 다들 자주 바꾸고 리베이트 받느라 그런건지 제출한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럴 경우 구약사법 적용을 받게 되며, 통보는 기한이 없어지므로 사실상 통보를 안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의사, 약사들끼리 이러니 저러니 해도 우리 나라는 성분명 처방하게 되면 왠만한 제약회사 다 망한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쉽게 못 합니다. 이름있는 병원, 의사 찾겠다고 전국을 헤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 그게 사회적 문제까지 되는 나라인데 그런 사람들이 약사 말 듣고 이름도 모르는 제약회사 약 복용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나마 지금은 의사가 선택해서 처방한 약이라는 권위에 기대서 복제약 소비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대안으로 성분명처방이 아니라 소비자 선택제가 나왔는데 요즘 실종됐어요 의약분업 건보문제로 결국 폐지는 될건데 ㄹㅇ 카오스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