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인 관련해서
정법 추인관련해서 알려주실 분 계신가요!!!???ㅠㅠ
이해가 잘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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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흐 1
쉬워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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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시발 벌써 19살이네?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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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이팔 교대 진학사 200등댄데 300명 좀 넘게 점공했던데 0
254명인가 뽑는데 조졌다 시이익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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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예비현역이라 똑똑히 기억하는데 국어 시험지 공개되자마자 눈대중으로 대충보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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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갈뻔햇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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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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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감 어렵다는 소리 들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까 좀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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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사실 남자임 16
ㅇㄱㅈㅉ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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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금은 여기로 제목 움직이기 따라했다가 100먹고 산화당하셨다네요 엉덩이 ㅇㅈ도 50점인데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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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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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등에서 30등됨 오류인가?? 표본 한명 줄엇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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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생명1 내신 1학기 중간/기말 시험범위어디까지셨나요? 3
경험 한번씩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학기때는 중간/기말 전부다 유전 포함됐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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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감이나 상상 강k는 해설지 꼼꼼히 읽어도 도저히 이해를 제대로 못하겠는 문제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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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새 오르비 2년차가 된 18세 1.0린.... 그는 문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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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군중속의 고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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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꽤 된거같기도하고 근데 너무 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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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세상이무너졌어 8
미용실이 오늘 쉰대요 아니 나 진짜 머리 잘라야 하는데 앞머리 내리면 인중까지 온단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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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해볼 수 있는 동기라도 쥐어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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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공완 4
으흐흐 기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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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충남수 정시 진학사 1등이 몇점인지 알려주실수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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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아이민의유저들과다른점이라고는 애니프사밖에없다는걸깨달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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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만 늦게 태어났으면 대학 못갈뻔함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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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흐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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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자식 생겨서 내신 애매하면 재입학 시키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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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메추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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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엄청 많앗던 것 같은데 갑자기 우수수 빠지네........ 작년 올오카랑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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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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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추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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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교는 아닌데 다른 학교에선 학교측이 학생에게 권유하더라 재입학으로 내신 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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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수 고민 7
재수때 독재(잇올) 다녔었고 관리면에서 솔직히 불만이 많았고 평소보다 수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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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공율 80퍼대 2
5명빼고 다 함 너희 착한녀석들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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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 특정 학원에서 다닐 때 이야기인데 원장님이랑 노가리 까는 일이 좀 많았음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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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도 사실상 본고사나 다름없지않나 적성고사도 그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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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커뮤니티 노크에서 선발한 한양대 선배가 오르비에 있는 예비 한양대학생, 한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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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신기하기도하고 ,,, 그 사람들도 나랑 헤어지고 잘살아서 다행이고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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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능 국수(미적)영탐(생)탐(지) 77/95/2/94/94입니다 국어 비문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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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무기제로 -다이너마이트 제로 -마약 제로 -총 제로 2.거기에 누구보다 발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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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반영 씨게 걸면 자퇴가 사라질 줄 아는 윗대가리들 10
다시 생각해보니 존나 웃김 지금 한국 법제상 자퇴자는 동일 급간 학교를 재입학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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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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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싸대기 때리시더니 경찰부르더라 간첩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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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버기 2
반가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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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상까 m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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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죠..? 학생이 모를거라고 생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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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인지 CC인지 모르겠어요... 한번만 봐주실 분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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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외편으로 강사 채용도 해 줬으면 좋겠음 헬스키친은 막 팀미션도 있고 개인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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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새 선생님 커리를 인강으로 쫓아가고 있는 중 인데요, 뉴런 오티 봤다가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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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버기 3
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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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과 학생들이 다 들어야되나요 그러면 좀 재앙인데
엄밀히 말하면 오류가 있지만 수능 수준에서는 "추후에 인정"을 줄여서 '추인'이라고 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은 법률행위(계약) 성립시 유효합니다. 하지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므로 언제 취소권을 행사할 지 모르죠. 취소권을 행사하는 순간부터 그 법률행위(계약)는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의 '무효'는 비록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유효한 효력이 있다가 취소권 행사때부터 갑자기 무효가 되는 것인데, 그 무효 효력은 시간을 거슬러 계약 성립시부터 무효였던 게 됩니다. 이를 '소급적 무효'라고 합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언제든 소급적 무효가 될 수 있고, 이러한 상태를 '유동적 유효'라고 합니다.(유효긴 유효인데, 취소권행사 여부에따라 유동적인 상태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유동적 유효상태에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추후에 인정"하게 되면 그 유동적 유효 상태는 '확정적 유효' 상태가 되게 되는겁니다. (이게 바로 '추인'이죠!!)
마지막으로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추인' 용어 자체로 쉽게 이해하자면 (취소가능한 법률행위를 확정적으로) "추후에 인정" 입니다.
2. "취소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셔도 수능 수준에서는 무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