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에 대한 법적 효력에 대한 질문
과거 을은 갑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을이 갑의 명예를 훼손한 바에 대하여 동치의 것으로서 갑이 을의 과거 행적을 공론화하는 것에 대하여 합의한다. 또한 이 합의를 통해 갑과 을은 과거 을이 갑의 명예를 훼손한 바와 을은 갑에 대한 공론화에 의해 상호의 명예가 훼손된 바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을 합의한다. 추후 갑 혹은 을의 상대방에 대한 비방이 있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별개의 것으로 처리한다. 또한 을은 공론화하는 내용에 대해 파악하였으며 이에 대한 게시에 동의하였다.
이 경우 공론화에 대해 위법성 조각이 인정되어 어떠한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나요?
아니면 이 합의서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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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 조각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