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rmi [1002784] · MS 2020 · 쪽지

2023-06-28 19:16:24
조회수 3,021

개인과외교습을 신고없이 한 경우를 신고하면 포상금 줌

게시글 주소: https://image.orbi.kr/00063559410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 화면에 현재 그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네요

개인과외교습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한 경우를 신고하면 월교습료의 50%를 포상금으로 준답니다.

현재 신고 없이 아르바이트로 개인과외 교습하고 있는 대학생 여러분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 XDK (+0)

  1.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정시기다리는 · 702831 · 23/06/28 19:30 · MS 2016

    대학생은 아마 제외규정이 있을걸요

  • gurmi · 1002784 · 23/06/28 19:32 · MS 2020 (수정됨)

    알아보니 이번에 새로 생긴 제도는 아니고 원래 있는 제도를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 신고센터 화면에 올려놓은 것뿐인가 봅니다. 정시기다리는 님 말대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하는 대학이나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중인 학생 (휴학생은 제외)은 예외로 쳐 준다고 합니다

  • gurmi · 1002784 · 23/06/28 19:35 · MS 2020

    그럼 휴학생이신 분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