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을 신고없이 한 경우를 신고하면 포상금 줌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 화면에 현재 그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네요
개인과외교습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한 경우를 신고하면 월교습료의 50%를 포상금으로 준답니다.
현재 신고 없이 아르바이트로 개인과외 교습하고 있는 대학생 여러분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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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모의고사를 좀 계속 풀어야 될것 같아서 봉투모의고사 살라고 하는데 어떤게 문제...
대학생은 아마 제외규정이 있을걸요
알아보니 이번에 새로 생긴 제도는 아니고 원래 있는 제도를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 신고센터 화면에 올려놓은 것뿐인가 봅니다. 정시기다리는 님 말대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하는 대학이나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중인 학생 (휴학생은 제외)은 예외로 쳐 준다고 합니다
그럼 휴학생이신 분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