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심혈관 ‘전문 약사’ 나온다…의사처럼 전문 자격 인정

2023-03-28 10:21:27  원문 2023-03-28 10:00  조회수 9,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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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앞으로 의사처럼 약사도 전문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질병 양상이 복잡해지고 치료요법이 고도화되는 등 보건의료인력의 세분화·전문화 추세에 따라 약사 직능에서도 분야별로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과 자격 인정 등 세부사항이 제도적으로 명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4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는 전문약사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 2020년 4월 7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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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harm. D. · 1190782 · 23/03/28 10:25 · MS 2022 (수정됨)

    오는 4월 8일부터 약사 면허소지자가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을 마치고 전문약사 시험에 합격하면,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문약사 취득자는 전문약국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전문약사라는 명찰 또한 착용할 수 있습니다.
    (e.g. 온누리 소아전문약국)

    약사직능 확대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약사단체에게 있어서 대형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물량공급 · 311238 · 23/03/28 15:15 · MS 2009

    군대는 현역으로

  • sktsje2 · 1225472 · 23/03/29 09:04 · MS 2023

    인턴 레지는 의사처럼 노예(?)생활은 아니겠죠?

  • 이공이공이 · 1015476 · 23/03/29 11:43 · MS 2020

    잘은 모르지만 전문약사라고 해도 의사 처방이 없으면 임의로 조제해서 판매 못하지 않나요?

  • Pharm. D. · 1190782 · 23/03/29 11:55 · MS 2022 (수정됨)

    임의조제는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아마 전문과목 약조제시 조제료와
    복약지도료 수가가산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소아나 노인을 타겟으로 한
    영양제나 일반약 매약은 소아/노인전문약국이
    주로 담당할 가능성이 높겠죠.
    위와같은 금전적인 메리트를 제외한다고해도,
    약사직능 전문성확보와 직능확대가
    가능하므로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