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구미 3세 여아’ 친모 파기환송심서 징역2년·집유3년…아이 바꿔치기 ‘무죄’

2023-02-02 14:44:40  원문 2023-02-02 14:35  조회수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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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17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은 친모 A씨가 법원을 떠나고 있다. 뉴스1 [속보] ‘구미 3세 여아’ 친모 파기환송심서 징역2년·집유3년…아이 바꿔치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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