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위키 [1031424] · MS 2020 (수정됨) · 쪽지

2023-01-27 14: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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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학문적 원리로 의·한 구분 한계"…좁은 해석 넘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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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출신 이채훈 검사 "현실적 해결법 모색해야"
'학문적 원리'나 진단·검사 방법만으로 구별 한계
보건위생상 위해 정도 외엔 폭넓게 수용해야


학문적 원리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구별하지 말고 각 직역별 면허된 의료행위 범위에 대한 전향적인 수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조계에서 학문적 원리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구별하지 말고 직역별 면허된 의료행위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는 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이채훈 검사는 최근 한국의료법학회 학술지에 게재한 '무면허의료행위와 관련한 실무적 문제와 현실적 해결방안'에서 지금까지 제시된 학문적 원리 문제를 지적하며 이같은 의견을 냈다. 이 검사는 의사 출신이다.

이 검사는 "의사와 한의사 모두 국민 건강 보호와 증진이라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두 직역을 제도적으로 구분하면서 서로 제약을 가하는 게 현재 상황"이라면서 "각 의료인의 면허된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의료 발전에 따른 변화와 국민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구분하는 근거인 '학문적 원리'의 뜻이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이라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이 검사는 "법원은 진료행위가 학문적 원리를 어디에 두느냐로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 학문적 원리가 현대의학과 한의학을 구별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판단기준인지 의문이 든다. '학문적 원리'라는 표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검사는 "학문적 기초가 시발된 지점으로 양방과 한방을 구별하는 것은 역사적 가치는 있어도 현재 와서 유일한 구별 기준이 되기 어렵다. 과학 기술 발달로 동서양 의학이 혼재하는 영역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면서 "진단이나 치료에서 방법적 특성으로 구별하려고 해도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양측이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기준들 역시 단독으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우로 제한해 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민의 의료 수요에 부응하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 구별 문제 본질은 의사와 한의사 직역 갈등에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의료일원화도 하나의 해결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출처 :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2062)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겹치지 않아서 그런지

같은 의사라도 한의사는 맥만 짚으라던 '그 곳'과는 확실히 사고방식이 다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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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방의 레이저 공유가 레이저 의료일원화다



유도방출에 의해 빛이 증폭되면 여러 파장을 가진 자연광과 달리 한 가지 파장만을 가진 독특한 특성의 빛이 만들어진다. 이 인조광선이 레이저다. 아인슈타인의 유도방출 이론에서 출발해 여러 과학자가 노력한 작품이다. 단일 파장으로 원하는 곳에만 영향을 줄 수 있어 피부치료, 조직의 절개·제거, 시력교정 등 의료용 레이저로도 많이 쓰인다.

이 새로운 기술은 한의계에도 곧바로 도입됐다. 레이저기기가 발명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1973년 캐나다에서 레이저 침이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다. 혈관레이저, CO2레이저, 프랙셔널레이저 등 사용되는 레이저의 종류도 다양하다. 통증치료가 목적이면 건강보험도 적용받는다.

한의계에서 쓰이는 기술이 레이저 개발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 매화침, 칠성침, MTS 등 피부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한의학적 침법을 현대적으로 구현한 것이 바로 프랙셔널레이저다.

지난 17일 대한의료법학회·한국의료법학회·대한의학회는 공동토론회를 열어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 허용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열띤 논의를 했다. 의료계는 그날 입을 모아 모든 과학적 도구는 양방의 전유물이라고 했다. 과학이나 공학분야에서 발표된 새로운 기술에 기반한 의료기기라면 의사들만 독점적으로 써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한의사는 전통적 기술만 써야 하는데 이 원칙을 어긴 대법원의 판결이 비상식적이라는 것이 의료계의 요지다.

이 주장을 따르자면 레이저야말로 과학기술의 산생이다.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던 빛이다. 의사들만 써야 마땅하다. 그분들은 한의사가 국가의 보험을 지원받아가며 레이저를 쓰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실제로 일부 의사는 한의사의 레이저 사용을 불법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수차례에 걸쳐 고발했다. 이들은 특히 피부미용 치료목적의 레이저에 민감했다. 기기제조업체 앞에서 1인시위를 하기도 했다.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레이저는 한·양방 공히 사용되던 것으로 이원적 입법체계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한의학과 레이저 치료에 관련된 연구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해당 기기는 피부과 치료를 목적으로 개발된 기기로 한의학에서도 한방피부과 영역이 의료법상 독자적 영역으로 인정되고 피부질환과 이의 치료에 대한 교육이 시행된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이다.

같은 토론회에서 법조계도 의료계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제시한 새로운 기준은 법리적 설득력을 갖췄고 최근 판례 경향에도 부합한다고 봤다. 당연하다. 과학기술은 인류 공통의 지혜다. 이를 양·한방으로 나누고 일부만 독점하는 것은 현실세계에서는 더이상 가능하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다.

앞으로 의료일원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의료계와 법조계 양쪽 모두에서 나왔다. 옳다. 세상은 달라지고 있으며 제도는 현실에 발맞춰 변화해야 한다. 공고히 이원화한 의료체계가 진정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이미 다가왔다. 치료도구, 진단도구를 가지고 이것이 네 것인지 내 것인지 싸우는 것이 국민 보건의료 향상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그런데 의료일원화는 대단한 게 아니다. 공유하는 만큼 일원화하는 것이다. 초음파를 공유하면 초음파 일원화다. 레이저를 공유하면 레이저 일원화다.

일원화를 해법으로 주장하는 사람이라면 더 많은 도구의 공유를 주장해야 한다. 바로 이 공유 부분에서 학문의 융복합 발전도 촉진되고 국민의 선택권도 커진다. 필요한 (그리고 공유된) 도구의 사용은 의료법이 정한 최선의 진료의무에도 부합한다. 반면 공유가 아닌 일방 독점을 위해 양방과 한방이 싸움만 해대면 그 중간에는 국민이 설 자리가 없다.

그 공유의 최대화가 바로 의료일원화다. 이제는 전향적 접근이 필요한 때다.

최혁용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한의사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843253?sid=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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