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비용 [940604] · MS 2019 (수정됨) · 쪽지

2022-12-27 22: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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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초음파기기 판결, 이원화 의료체계 새 판단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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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8013


내용의 결론은 한의사 X-ray, CT, MRI 제외하고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사실상 다 풀린거네요


현 변호사는 "예전에는 한의사가 현대의료장비를 사용하는게 한의학 학문적 원리에 부합되지 않으면 사용이 안된다고 판결했는데, 반대로 이제는 넓게 보는 것"이라며 "이제는 한의학 의료행위에 입각해 이를 적용 및 응용하는 것과 무관한 것이라는 걸 명백히 입증해야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풀이했다.


이어 그는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 현대의료장비 사용하는게 무관할 수 없다는 게 재판관들의 시각"이라며 "(진단기기 사용이) 한방의료행위와 무관하다는 것이 명백히 입증되기가 어렵다면 사실상 한의사들이 현대의료장비를 사용해서 진단 또는 처방 내리는게 이제는 가능해졌다는 소리"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나서서 70년간 이어온 양한방 이원화 의료체계에 의문을 던진 것이다.


우리나라의 70년간의 양한방 의료 이원화체계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독특한 체계이다. 중국, 일본 등 전통의학이 공존하는 나라에서 우리나라처럼 이원론 체계인 나라는 없다"


다만  "한의사들에게 현대의료장비 사용에 대한 길을 터줬다고 할 수 있으나, 그에 대한 책임도 지울 수 있게 됐다"며 "한의사들은 자신들의 영역이 넓어지니 환영하는 것 같다. 책임 소재 우려까지는 일단 생각하는 것은 아닌 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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