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업무개시명령 3회 전례…형사처분·면허취소도

2022-11-30 12:48:20  원문 2022-11-30 11:30  조회수 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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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정부, 의료계에 과거 세차례 업무개시명령 발동 2020년 전공의 10명 고발 후 의협과 협의 취하

2000년 의약분업 땐 형사처분·의사면허 취소도 화물연대, 전공의 파업 때처럼 휴대폰 꺼둘 수도

업무개시명령 송달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정부는 과거 정부 정책에 반대해 집단 의료거부 행위를 한 의사들에게 의료법을 근거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적이 있다. 2000년(의약분업), 2014년(원격의료 반대), 2020년(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반대한 전공의·전임의 파업),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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