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고갈 눈앞인데 … 불법 요양급여에 3조 넘게 샜다

2022-11-29 11:00:16  원문 2022-11-27 17:35  조회수 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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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이 세운 병원·약국 건보료 年 천억씩 불법편취 환수율은 7%에 못 미쳐 수사권 없는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관 도입 시급"

의료계는 권한 남용 우려

# 의료인 자격이 없는 정 모씨는 2010년 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을 세웠다. 정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알로에 판매대리점 직원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시켰다. 그는 생협 이름을 'A의원'으로 짓고 의사를 채용해 7개월간 사무장병원을 운영했다. 이후 다른 비의료인까지 합세해 6년간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탄 돈만 86억6200만여 원에 달한다. 대법원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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