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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5 00: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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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中·美서 충격받고 한의사 가운 벗은 변호사 최혁용[이상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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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헬스케어팀 최혁용 파트너변호사
함소아한의원 창업…의료일원화 꿈 위해 로스쿨行
"전통의학 접목 中·美·日처럼 보건의료제도 손보자"
선행과제는 교육통합…"관련 연구·강의 지속할 것"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제도가 굉장히 보편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중국과 미국에 한의원을 열면서 현지 사정을 들여다보고 충격을 받았다. 지금과 같은 제도 하에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는 미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경희대 한의학과를 졸업한 뒤 함소아한의원을 창업하고 한방제약회사까지 세운 최혁용 대표는 한의사 겸 사업가로서 탄탄대로를 달리던 중 돌연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행을 선택했다. 해외 진출 과정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의 한계를 실감했기 때문이다.


이에 맞선 그의 첫번째 도전은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보건정책학을 공부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꼭 맞는 보건의료 제도와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정책의 본질이 법과 제도의 문제라고 판단한 그는 한의대 졸업 20년만에 인하대 로스쿨에 입학했다. 그렇게 그는 2017년 40대후반의 늦은 나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그는 로스쿨 재학 중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실무실습을 받은 인연으로 현재 태평양 헬스케어팀에 소속돼 활동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한의사, 사업가 등 역할을 해봤기 때문에 의뢰인을 만나도 말씀이 낯설지 않고 의뢰인 입장이 거의 제 입장과 같다”며 “한의학, 보건정책학, 법학 등 다양한 학문을 섭렵한 것에서 오는 컨버전스(통합·융합·복합)의 유리함도 저의 장점”이라고 말했다. 



“美·中·日 보면…의료일원화, 보건의료 문제 해법될 것” 


잘 나가던 한의사를 변호사로 변신하게 만든 우리 보건의료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의료 공급의 문제, 1차의료(건강을 위해 가장 먼저 대하는 보건의료) 부재의 문제를 꼽았다. 그리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의료일원화’라고 주장했다. 


그가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한 건 중국과 일본, 미국 등 세계 주요국의 보건의료 시스템을 알게 되면서부터다.

최 변호사는 “우리나라에 한의대와 의대가 있듯이 중국에는 중의대와 서의대가 있다”며 “각각 중의사면허, 서의사면허를 취득하지만 면허의 범위는 똑같다”고 말했다. 각 면허의 전문성이 있을 뿐 배타성은 없다는 뜻이다. 하루 1만명 이상이 내원한다는 중국 최대 한방병원인 광안문병원은 중의학기법을 활용한 백내장수술로 유명하다. 또한 중국 서의사들이 가장 많이 처방하는 10대 의약품 목록 중 절반을 한약재가 차지하고 있다고 최 변호사는 설명했다.

미국과 일본도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에는 추나의학과 유사한 전통의학을 공부하는 정골의대(DO스쿨)를 졸업하고 응급의학과나 뇌신경외과 같은 분야로 레지던트 지원을 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대통령의 주치의인 숀 콘리가 바로 DO스쿨 출신 정골의사(Doctor of Osteopathic Medicine)다.

약 80개 의대가 있는 일본은 의사가 진료 과정에서 한약·침 등을 모두 사용한다. 의료보험 적용도 받는다. 최 변호사는 “일본 의사들이 가장 많이 처방하는 한약이 대건중탕인데 수술 후 장 유착방지를 목적으로 쓴다”며 “의료가 이원화된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사와 한의사를 합치는 의료일원화를 통해 의료인력 부족 문제와 1차의료 부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며 “국민 75%가 만성병으로 사망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취약한 1차의료 분야를 확충·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교육통합이 우선…“관련 연구와 강의 꾸준히 할 것” 


다만 의료일원화 이슈를 두고 한의학계와 의학계 모두 일부 반대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최 변호사는 의료일원화에 앞서 우선 한의학과 의학간 교육과정을 통합해나가는 것부터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본인이 원하고 일정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복수전공의 기회를 줘서 의사면허시험과 한의사면허시험을 모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생각이다.

그는 변호사 자격을 갖춘 뒤 대한한의사협회장까지 지냈다. 당시 2만5000명 한의사들을 이끌면서 보건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해 앞장섰다. 최 변호사는 “교육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모두 동의하고 합의한 바 있다”며 “최종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지만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를 이룬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법학박사 과정을 수료할 예정인데 주된 연구과제가 보건의료 시스템 개혁”이라며 “바람직한 보건의료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와 강의를 꾸준히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최 변호사는 최근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의 손실보상 관련 업무를 맡았다. 감염병의 국가적 대응과 민간자원의 활용, 이에 대한 보상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합리적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다. 



출처 : http://youtube.com/watch?time_continue=1&v=4T8R_416wYI&feature=emb_logo

출처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10326632528016&mediaCodeNo=257&OutLnkChk=Y





[투데이 窓]의대·한의대 복수전공이 답이다



김윤 서울대 의대교수는 인구감소를 감안하더라도 고령화 요인으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가 훨씬 가파르다고 분석했다. 5년만 지나면 의료장비가 있어도 쓰지 못할 만큼 의사부족 문제가 심각해질 거라는 진단이다. 김연수 서울대병원장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대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은 이미 아우성이다. 지난 9월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방의료원 35곳 중 26곳이 의사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결원율도 14.5%에 달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치료가능 사망률 격차는 참담할 지경이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감소하는 인구와 매년 증가하는 의사 수를 고려해 의사인력을 단계적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상임이사회를 거쳐 제시한 공식 대안이다. 지금보다 의사가 늘어나면 의료비가 상승하고 의료서비스가 왜곡될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표명했다. 의협의 주장에 따르면 지역별 불균형과 필수의료 부족이 있을 뿐이다. 의료취약지와 기피과목 같은 문제는 저수가 개선과 충분한 인센티브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밖에 안 되고 의료 이용량은 3배쯤 높다. 의사 1명이 보는 환자 수가 OECD 평균의 6배쯤 된다는 얘기다. 그것도 거의 서울에, 그리고 이른바 돈이 되는 과에 몰려 있다. 의료의 질이나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기 쉽지 않다. 의협 입장은 이해관계에 기초한 독자적 견해로 보인다.

이제 더이상 적정 의사 수가 얼마인지에 대한 논쟁에 매몰될 수는 없다. 의료공급은 반드시 확대돼야 한다. 어떤 방법이 최선일지 고민하는 게 우선이다.

의사인력의 전문성 확보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든다. 내년에 당장 의대정원을 확대한다고 해도 10년의 세월이 필요하다. 필자가 주장하는 의대-한의대 교육통합은 의사양성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측면에서 굉장한 강점이 있다. 방법은 간단하다. 의대-한의대 학생들에게 복수전공의 기회를 주면 된다.

전국에 12개 한의과대학이 있고 정원은 750명이다(의대 정원은 3058명이다). 이 학생들 중 1)본인이 복수전공을 원하는 경우, 2)학점, 시험 등을 통해 사전에 설정된 자격기준에 부합하면, 3)각각의 의대, 한의대에서 추가 교육으로 복수전공의 기회를 제공하고, 4)졸업시험 등으로 복수 학위의 자격을 검증한 다음, 5)의사면허시험, 한의사면허시험으로 면허자격을 평가하면 된다.

추가 교육에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는 있으나 의대정원을 확대하는 방법보다 의사양성이 빠를 것이다. 이 방법은 부가적인 장점이 있다. 의학과 한의학을 동시에 활용하는 통합형 인재가 양성된다. 지속적, 포괄적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1차의료에 매우 적합하다. 학문의 융복합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직역간 갈등완화와 국민편의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는 학칙으로 둘 이상 전공을 이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동일 대학 내에서의 복수전공뿐 아니라 타 대학과 연계해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할 수도 있다. 12개 한의대 중 5개 대학에는 의과와 한의과가 공동개설됐다. 한의과만 있는 대학들은 지역거점 국립대 의대 등과 교육과정을 함께할 수 있다.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학생의 정원은 학칙으로 정한다. 다만 의료인 양성 관련 학생모집은 교육부 장관이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이미 교육부 장관은 의대정원 확대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복지부 장관과 협의한 다음 학칙만 바꾸면 해결된다.

의료공급의 확대는 단순히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다. 빠른 속도로 부족한 의사 수를 채우고 미비한 1차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이 의학-한의학 교육통합이다. 복수전공이 답이다.


출처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12314384018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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