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무지하게ㅤ [946507] · MS 2020 · 쪽지

2022-09-23 22:14:51
조회수 6,729

민속놀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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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좆같은 주제 나오길래 생각적음


의사든 한의사든 성추행하는 사람은 제발 근절됐으면 좋겠고요 한의학계에서 내는 논문들 수준이 제 생각에 썩 높은게 아니라지만 다른 직역군에 대한 존중 없는것도 이상하고 의대 뱃지 달고오는 사람은 맨날 바뀌어서 모르겠는데 대뜸 타직역군 비하부터하는 사람이나 좌표라도 찍는지 부리나케 달려오는 자칭 의대 지망 수험생이외 몇명 (저도 이번 수능 수험표 제출  ㄱㄴ한데 이게 제가 이번 수능을 통해 대학에 간다는게 아니겠죠?) 


토론을 할거면 적어도 상대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하는데 하나도 없으니 ㅉ 


이러면 양비론자라길래 저 주제에 대한 제 생각은 이래요

1. 한의사의 doctor표기 =phd적인 doctor이든 doctor of korean medicine이든 korean medicine doctor이든 doctor은 doctor임


2. 수술실 cctv = 달면 좋을듯, 근데 바이탈다루는 외과는 확실히 지망 줄을듯 단적으로 지금 모교 병원만해도 바이탈 미달나는데 앞으로 늘일은 없을듯


3.공공의대 = 취지가 바이탈과들에 필요한 인원 보급이라면 이해되는데 그게 가능할까? 선배님들 중 일부는 비뇨가신다음 피부과로 개원하는 마당에 


4.천연물신약 = 이거 자꾸 한약이라하는 사람 있는데 반성했으면.. 한약과 현대의약품의 정의랑, 대법 판결은 어디다 팔아먹음?


5. 의학은 과학인가?= 순수과학 x 응용과학 o  그럼 한의학은? 응용과학 o 다만 순수도가 좀 떨어지는거지


6. 의료기기 = 현대의학은 의료기기 발전에 큰 빚을 지고 있는데 한의계가 끼어들 이유가 있나? 한의학만의 고유성을 지켜야지 진단은 현대의학적으로하고 치료는 한의학적으로 하면 좀 웃기지 않나? 그게 명확한 이득이 있으면 몰라도... 한의계에서 재활에서 침 비슷한거 쓰자 고소한 거랑 비슷한 맥락 


7. 한의약 논문 =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건 부정할 수 없으나 발전중이란것도 부정할 수없을듯. 그리고 몇몇 사람든이 한의학 치료에 대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만해도 싫어하는 경향이있는데 오히려 좋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약재가 하나도 아닐거고 사용하는 여려 치료요법중 환자에게 도움 안되는거 하나를 배제하면 잘된일 아닌가요? 기를 쓰고 아닌데? 얘는 효과 좋은데? 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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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주 do me a favor? · 1079263 · 22/09/23 22:15 · MS 2021

    ㄱㅐ추드림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3 22:58 · MS 2022 (수정됨)

    4번
    ㅋㅋ 중국이 김치를 지들 거라고 우기는 거랑 뭐가 다름 ㅋㅋ
    일본이 국제재판소로 계속 가져가려 하는데 독도 다케시마라고 땅땅 인정받으면 독도가 일본거임?
    중국이 고구려 발해 역사 지들 역사라고 우기는건?
    대법 판결이든 제도를 악용했든 본질은 안변함 ㅋ

    한의사가 만든 처방의 배합 비율까지 똑같이 가져가서 제약회사랑 식약처랑 쿵짝해서 가져간 거가 문제 없다고 할 논리면

    중국 일본이 자신들의 국제적 영향력으로 우리나라 역사 영토 국제적으로 지들거라고 우기는 것도 인정해야하는거임 ㅋㅋ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3 23:48 · MS 2020

    단적으로 지난번에 님이 뭐라 그러셨는지 기억하시나요? "ㅋㅋ 다시 로스쿨가서 대법관되고 고치면 되겠다~ 왜 법도 모르는 버러지가 대법관님들 판결에 토를 달아^^" 이렇게 얘기하신거에 저는 동의해서 1번을 그렇게 말한건데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00:12 · MS 2022 (수정됨)

    그건 그 인간의 논리를 그대로 비꼬아서 돌려준건데요? ㅋㅋ
    그 논리 자체에 동의했으면 남녀 군 징집에 대해서도 여대 약대에 대해서도 제가 암말 안하겠죠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00:19 · MS 2020

    그렇다면 님은 지난번에 말한 의사 명칭관련 문제에서 한의사는 의사 명칭을 사용하면 안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때 그 대법원 발언 이외에는 별다른 근거가 없고, 그 인간의 논리라기에는 가장 먼저 다신 댓글이 "심지어 소송까지해서 대법원에서 기각까지 당한 주제에 법원 판결에도 불복하려고? ㅋㅋ 의사들은 천룡인임?"이거였는데요..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00:23 · MS 2022

    ?? 한의사가 불복을 했으면 똑같이 얘기했겠죠
    난 의사들이 자기 입장은 낼 수 있다고 봄 근데 모기니 뭐니 직역 비하에 기초한 것을 바탕으로 그것도 한 전문직 단체가 공식적으로 대법원 판결을 저런 기본 예의도 없이 불복하는거 비꼬는거임

    그리거 그문제는 근본부터 다른게 원래 한의사 명칭에는 시초부터 doctor가 있었는데 의협이 시비 건 입장임

    이건 원래 한의사가 써온 한약 가져가 써놓고 한의사가 사용하는 한약과 한의사 자체를 무시하는 일부 의대생들에게 한 말임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00:44 · MS 2020

    한약을 가져다 쓴다는건 아래 제가 설명한거 같고 같은 논리대로 천연물신약도 공식적인 의사의 영역이라 볼 수 있어요. 애초에 천연물신약의 정의가 한의사가 사용하지 않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천연물신약의 논의는 한의사가 시비거는건가요?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00:21 · MS 2020

    제 생각에는 대법 판결은 1번이든 4번이든 존중하는게 맞지 않나 싶네요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00:23 · MS 2022

    존중은 함
    문제는 대법 판결이라고 다 맞는게 아니라는걸
    헌재 판결을 미루어보아 알 수 있다는 말임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3 23:00 · MS 2022

    5번
    의사들이 한의사들 처방 한약을 천신약이란 이름으로 가져가서 쓰는건 괜찮고
    한의사들은 과학자들이 만든 의료기기혜택을 보는 건 문제다? ㅋㅋㅋ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3 23:48 · MS 2020

    5번에 대한 답은 위에 제 댓글으로 충분한 답변이 될듯 함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00:12 · MS 2022

    그건 님이 오해한듯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3 23:15 · MS 2022

    한의사가 만든 처방 배합 비율까지 베껴다가 만든 약을 영어 이름 붙여서 의사가 지들거라고 가져감

    중국이 조선족이랑 쿵짝해서 김치랑 한복은 중국 거고
    한국의 역사는 조선족의 역사이니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다하면 이게 맞는 말이 되는거임?

    천신약이
    식약처랑 대법원 판결이 있으니 불합리한거 아니다라고 하는데

    헌법 재판소가 남녀 군대 징집이랑 여대 약대 합헌이라고 했으니 남자만 병역 의무 지는게 불합리한게 아니게 되는 거임?

    극단적으로
    일본이 독도에 다케시마라는 이름 붙여서 국제적으로 한국이 다케시마 강제 점거했다고 선전하고 국제재판소가면 유리하니까 계속 재판가려고 하는거로 아는데 실제로 저게 재판가서 일본 땅이라고 인정받으면 저게 일본 땅이됨?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ㅋㅋ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3 23:57 · MS 2020

    정확히는 영어 이름을 붙였다고 의사게 되는게 아니라, 현대의학적 방법론에 따라 제조되었는지가 쟁점인겁니다. 한의사가 만든 한약에 A정 붙인다고 의사가 그걸 판매할 수 있는게 아니에요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00:14 · MS 2022

    그니까 그 현대의학적 방법론이라는 뭔지 정확히 정의도 안된걸로 다 되는거면
    한의사가 한의학적 방법론으로 양약을 사용해도 되는건가?
    ㅋㅋ 말이 되는지 안되는지 딱 봐도 나온다고 봅니다

    저는 애초에 의사가 천신약 사용에 문제 삼는게 아니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역시 마찬가지) 의사들이 한약을 그대로 베껴간 약을 쓰는 주제에 한의사나 한약 무시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느껴서요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00:34 · MS 2020

    1. 엄밀히 얘기해서 전문의약품의 경우 의사, 치과의사가 처방하는 것을 전문의약품이라 하고, 생약(한약)은 일반적으로 일반의약품이라 합니다. 따라서 천연신약물과 양약은 정의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다만 제 사견으로는 한의학적 방법론으로 어떻게 양약을 조제해 낼 수 있다면 한의사가 처방할 수 있게 하는게 옳지 않을까 싶네요

    2. 현대의학적 방법론은 재밌게도 정의가 되어있습니다. 2013도850의 발췌 "의료법이 의학과 한의학을 의학적 기초 원리와 방법론에 따라 질적으로 구분한 것과 달리"...

    3. 제가 말씀드리듯이 그대로 조합까지 베껴가는건 불가능하지 않나요? 한의학의 가장 기본 원리가 개개인마다 다르다는 것인데 같을수는 없죠. 또한, 앞서 본문에 기재했듯이 무시하는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검증받으라는 것을 무시라 받아들여서는 안되겠지요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00:34 · MS 2022 (수정됨)

    2번 뭐가 정확한 정의라는거임? ㅋㅋ

    원료약품 및 분량
    유효성분 : 당귀·모과·방풍·속단·오가피·우슬·위령선·육계·진교·천궁·천마·홍화25%에탄올연조엑스(3.5→1)

    활맥모과주
    활맥모과주 처방 구성은 모과, 우슬, 계지, 오가피 각 8근, 당귀, 천궁, 천마, 홍화, 진교, 위령선 각5근, 속단 방풍 각4근 으로 총12가지 약재입니다.

    당장 네이버만 쳐도 그냥 똑같네여 ㅋㅋ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00:55 · MS 2020

    아 제가 오해할만하게 서술했네요. 법률 상에는 한방 원리와 같은 원리의 정의가 서술되어있지 않아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침같은 경우 명확히 한방원리라고 기술되지는 않았지만 한방 원리를 따른다고 할 수 있는것 처럼요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01:00 · MS 2020

    식품의약안전청에는 활맥모과주라는 한약제제가 없는데 혹시 허가 받을때의 정식 명칭이 있나요?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01:58 · MS 2022

    ㅋㅋ 한의학은 현재에도 존재하는데 왜 불가능하다는건지 모르겠네요
    누가보면 한의학이 고대에 있다가 없어진줄
    한의학과 중의학 일의학의 뿌리인 중국은 이미 중의사가 전문의약품과 의려기기를 쓴다고 알고 있는데 불가능하지 않을 듯요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01:25 · MS 2022

    일방적으로 통용이라는게 얼마나 추상적인지는 님도 알거라고 봄 ㅋㅋ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01:39 · MS 2020

    그럼 결국 침이나 뜸 같은 걸 의사가 사용하고 조영제 같은걸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신가요?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01:25 · MS 2022

    활맥모과주 처방은 한의사들이 기존에 처방하던 첩약임 한약제제가 아니라 ㅋㅋ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01:51 · MS 2020

    아 그건 몰랐네요 찾아보니 같은 재료를 사용한게 맞네요. 하지만 반복해서 얘기하듯이, 모호하다고 하지만, 한의사의 업무가 한방원리에 기초하는것 처럼 조제 과정이 한방원리와 무관합니다. 만일 모호하다하여 천연물신약이 서양의학적 방법론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 모호한 기준에따라 한약 역시 의사가 처방 가능하게 되나요?

    제가 말하고싶은건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거꾸로 한방원리의 정의에 대해 명확히 말할 수 있나요?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01:41 · MS 2022

    나도 이해가 안되고 당황스럽지만 의사들은 저렇게 한약 가져가 쓰는데 한의사는 안된다는건 불합리함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01:53 · MS 2022

    그건 내가 한의사가 아니라 모름
    하지만 의사가 서양의학적 원리로 한약을 가져가 쓰는게 오케이라년
    한의사가 한의학적 원리로 양약이나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도 당연시 되야 공평하다는거임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01:55 · MS 2020

    네 한의학적 원리를 토대로 xray, 전문의약품을 만들수 있으면 법원에서 허용하겠죠. 하지만, 한의학이 정립되던 시기에는 발견조차 못했던 것들이므로 구조상 불가능하다는게 문제입니다

    또한 약사법 제2조 2항에 ‘한약’이란 동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 주로 원형대로 건조, 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이라 정의했는데 원형에서 멀어진 천연신약물은 한약이라 할수 없기에 판결이 그리 난겁니다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02:10 · MS 2020

    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직역 구분이 명확하니 다르게 봐야죠. 현대에도 있으니 가능하다 하셨는데 한의학적 원리로 x선 조사를 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설명 하려면 어쩔수 없이 과학과 의학적 도움이 필요할 수 밖에 없어요.

    물론 한의대에서도 영상의학 배우는거 압니다. 근데 그런것들은 그냥 분야 자체가 다른거에요. 예시로 피자집 주인이 피자만드는 방법으로 치킨을 만들수 있나요? 만드는 법을 인터넷에서 봐서 설명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피자만드는 법으로 튀김옷을 입히고 튀기는 과정을 설명할 수는 없죠. 한의학적 방법과 현대의학이 그런 관계에요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02:12 · MS 2022

    한의학은 과학을 사용하면 안되는게 아님
    엑스선 조사는 과학의 영역이고 이걸 이용해서 한방진단을 하면 문제 없음
    어느 학문이든 과학을 기반으로 발전하는 거지
    과학이 특정 학문의 전유물이 될 수 없음
    한의학적 원리를 과학적으로 계승하는건 한의사들 몫이겠죠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02:18 · MS 2020

    전 한의학이 과학을 사용하면 안된다고 한적이 없어요? 오히려 한의학은 응용과학 학문이라고 했죠. 제가 지적하는건 한의학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과학적으로 응용한거란거죠.

    한의학이 뜸 같은거를 할때 뭐 기계를 사용한다던가 하는건 한방의료 행위라는거고, xray 같은건 전통적 한방의료행위랑 아예 무관하기에 사용할 수 없는거를 말하고 싶네요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04:46 · MS 2022

    그건 생각하기 나름일 듯
    중국 대만 중의사들이 엑스레이를 쓸 때 한의학적 진단을 한다면 그걸 한의학도 받아들이면 상관 없을 듯
    애초에 엑스레이는 결국 무언가를 투영해서 보는 건데 이건 과학 기술이지 의학이 아니라고 보임
    세관에서 엑스레이를 쓰는게 의학이 아니듯이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14:07 · MS 2020

    그게 중요한 점이에요. 현대의학은 과학 기술을 사용하는 학문이란 거죠.

    세관에서 xray를 사용하는게 의학이 아니라고 하는건 제 말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거 같은데 당연히 그건 의학이 아니죠. 제가 말하는건 '과학 기술이 의학의 일부다' 가 아니라 '과학 기술중 일부는 의학에 속하고, 그 중 ex)xray 몇몇은 한방원리와 무관하여 한의학에 속하지 않는다'입니다. 님이 생각하신 논리가 잘못된걸 침으로 설명하면 바느질 할때도 침은 쓰이니 한의학의 침은 한의학이 아니다 라고 주장해도 되는건가요?


    또한 중의사들이 엑스레이를 쓸수 있으니 받아들이면 상관없다 하셨는데 외국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일 이유는 없을듯 합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은 우리나라 소득세 평균이 30%인데 이것도 받아들일까요?)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16:02 · MS 2022 (수정됨)

    한의학도 과학 기술을 사용하는 학문이죠
    전침부터 과학 기술을 접목시킨 것이죠

    님이 오히려 이해를 못하나 본데 엑스레이는 과학기술이지 양방의학기술이 아니죠

    애초에 개발목적부터가 의사들 사용하라고 만든 기술도 아니고요

    딱 님이 제 논리랑 맞네요 바느질에 사용하는 침은 한의학이 아니죠 침이란 도구를 한방의료를 목적으로 사용할 때 한의학의 침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엑스레이도 한방의료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랑 양방의료 목적으로 사용될 때만 다르면 바늘과 침과 같은 도구는 같지만 전혀 다르게 사용될 수 있고요

    외국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하지만 외국도 하니까 오히려 받아들여야죠
    양방의사들은 대부분 미국이나 세게 여러 나라의 의사들의 술기를 받아들이는데 한의사는 해외모델을 받아들이지 말라는게 억지죠
    내로남불식으로 이건 받아들이고 저건 안되고 그런건 안된다고 봅니다
    한약을 가져다가 영어 이름 붙여서 의사가 가져가는건 되고 한의사는 엑스레이가 안된다? 더군다나 해외의 한의사 유사 직종들은 다 쓰는데?
    반대 명분이 너무 부족하네요 ㅋㅋ

    애초에 전제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과학의 기술 중 일부가 의학에 속한다가 아니라
    과학 기술 중 일부를 의학에서 사용한다죠 ㅋㅋ
    님 논리대로면 엑스레이라는 과학 기술의 일부가 의학이라는건데 엑스레이를 사용하는 세관은 의학이 아닌 모순이 발생하죠
    그리고 제일 궁금한건 님은 한의학에 대해서 무엇을 안다고 님이 엑스레이랑 한방원리랑 무관하다고 단정을 지으시는건지 모르겠네요 뇌피셜 아닐까요?

    과학 기술은 어떤 것도 양방의학의 전유물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애초에 지들이 만든 기술도 아니고요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17:29 · MS 2020

    그럼 결국 전침같은 걸 현대의학에서 사용하는게 올바르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사실상 두 직역간 구분하는 이유가 있을까 싶네요.

    침술을 법원에서 의사가 사용하지 못하게 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게 한방의료적이란거죠. 근데 저는 xray같은걸 어떻게 한방의료적 관점으로 접목시키는게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한의학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시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원에서 누구보다 한의학에 대한 지식이 많을 한의사들이 왜 xray가 한방의료의 관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납득시키지 못했을까요?

    의사가 다른 나라 술기를 받아들이는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애초에 해외에는 한의학이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한의학이 중의학의 술기를 받아들이는게 이상한게 아닌것 처럼요. 저는 당신이 무조건 한의학 종사자라고 생각하는데, 한약에 영어 이름을 붙였다고 사용하는게 아니라는 걸 제가 위에 설명했는데도 못알아드시면 뭐 할말이 없네요. 어짜피 그쪽은 들을 생각이 딱히 없어 보이니까요.

    전제부터 잘못되었다 하는데 제 글을 읽었는지 부터 의심스럽네요. IMS 시술을 한의사가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 그리고 법원이 제한시킨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또한 한의학에 대해 무엇을 안다고 하시는데 반대로 님은 뭘 아신다고 유관하다고 단정을 지으시는지? 이거야 말로 뇌피셜 아닌가 싶네요

    과학 기술은 현대의학의 전유물이 아니죠. 그래서 한의사들이 전침같은걸 사용하는거고요. 그러나 명확하게 전침은 현대의학에 속하지 않죠. 그렇다고 전기를 한의사가 발견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17:32 · MS 2020

    아 그리고 추가적인 댓글을 다셔도 이글에서 제가 답변할 일은 없을거 같네요. 다만 의대를 지망하는 학생이라고 주장하는건 안하는게 좋아보입니다. 기망행위이기전에 좀 그렇지 않나요?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17:40 · MS 2022

    ㅋㅋ 의대 지망을 내가 하겠다는데 님이 뭔 상관 ㅋㅋ

    1. 전침 같은걸 이미 쓰는 걸로 아는데요?
    2. 침술을 의사가 사용 못하게 하는건 그게 한의학적 원리가 적용되서로 암 이미 드라이 니들이라고 잘 쓰고 있는걸로 암 혈자리 피해서 ㅋㅋ
    3. 그건 내가 아니라 한의사들이 할 일이지 다만 님이나 나 같은 비전문가 일자무식이 함부로 판단하는건 아니라는 거임
    4. 법원에 납득 못시킨건 양방진단 때문이라고 기사에서 봄
    5. 읽었음 그런데 혹시 몰라서 다시 읽었는데 전제부터 잘못됨
    6. 난 잘 모름 근데 한의학이라는 학문만 과학 기술 이용 못하게 하는건 차별이라는건 전공자가 아니라도 알 수 있음 ㅋㅋ
    7. 아니 이미 드라이 니들로 전기 자극 주는거 의사들 존나 한다니까? ㅋㅋ ims는 찾아보니까 기원부터가 중의사에 기존 혈자리나 한의학적 원리 그리고 한의학의 과학적 발전으로 전침까지 나온 걸 고려해서 대법원 불법 난거임
    8. 결국 님은 한의학에 과학이 접목되는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로 보임
    9. 명백히 엑스레이라는 투과 투영 기술은 과학 기술이지 양방의학 기술이 아님
    10. 그리고 의대 지망생이라고 내가 내 입장을 내는데 님이 뭔상관임 ㅋㅋ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17:52 · MS 2020

    앞에 말을 번복하기 좀 그렇지만 하나만 짚고 가면 한의학이 과학 기술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게 아니라, 한방 원리에 맞지 않기에 법원과 법률에서 금지한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시는게 좋을듯 하네요. 그럼 또 과학 기술이기에 의학에 속하지 않는다~ 뭐 귀막고 이런 소리할게 뻔하기에 첨언하자면 그 과학기술이 현대의학에 속하는게 어느 정도 맞아요.

    그럼 뭐 세관~이러기에 치료행위를 하는데 있어 XRAY는 현대의학의 소속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면 대체 현대의학의 범주는 뭡니까? 웬만한 진단적 접근은 과학 기술과 무관할 수가 없는데 말이죠. 왜 한의사가 청진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아세요? 과학 기술중 하나인 청진기가 한의사의 진료에 있어 한방원리에 부합하다고 판단했기에 사용할 수 있는겁니다. 모든 과학 기술이 한방 원리를 따르는게 아니에요.

    또한 전침을 의사가 사용하는거에 대해 대법원은 파기환송을 했다는 것은 앞으로 법률이 제정될 경우, 그리고 법원 판결시 IMS를 사실상 금지한거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법원의 판단에 대해 오쓰오억님이 지양하셔야할 부분은 내로남불인데, 어떤 법원 판단에 대해서는 옳다, 이 판결에 대해서는 뭐 '중국의 속국', '현재의 징병' 이런 말로 빠져나가는게 옳지는 않아요.

    마지막으로 저도 한의사 지망생이라고 입장을 표명하고 싶네요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17:56 · MS 2022

    ㅋㅋ 님이 뭘 지망하든 상관 없는데 남이 뭘하든 간섭 마셈 ㅋㅋ

    한방 원리 역시 과학 발전처럼 발전하겠죠 그건 한의사 몫이고 그리거 법원에서 금지한건 한의사가 양방 진단을 했기 때문으로 아네요 ㅋㅋ

    님이 맞다고 주장해도 그게 팩트가 아니라고요 ㅋㅋ 제 논리 구조를 깨세요 그냥 아묻따 내가 맞당깨 ㅇㅈㄹ 말고요 ㅋㅋ

    엑스레이는 현대과학 소속이 맞습니다 님이 아무리 부정해도 뿌리부터 현대 과학으로 물리학에서 먼저 기원되었죠

    청진기가 원래는 안된거 아세요? 마찬가지고 엑스레이도 언제가는 될거라고 본다는 겁니다 ㅋㅋ

    법원이 ims 시술을 금지 했더고요? 아직도 동네 의원들 잘하던데요 ㅋㅋㅋ

    내로남불은 하루 바삐 지양해주세요
    과학 기술과 의학을 분리해서 이해하시고요

    이해 안되시면 이해될 때까지 계속 놀아드릴게여 ㅎㅎ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18:06 · MS 2020

    사실 님이 지금 내로남불을 계속하고 계신건 아는거죠? ㅋㅋㅋㅋ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18:08 · MS 2022

    그건 님 같은데요? ㅋㅋ 괜히 님이 하는거 지적당하니까 적반하장 웃기네요 ㅋㅋ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18:10 · MS 2020

    제가 정확히 어느 부분에서 내로남불했는지 말할 수 있나요? 천연물신약이나 xray 같은건 제가 충분히 설명했으니 말이죠

    오히려 님이 한의학에 유리한 법원 판단은 가져오고 불리한건 무시하시는데.. 이런게 내로남불 아닌가요?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18:12 · MS 2022

    ㅋㅋ님이 먼저 설명하면 설명해드릴게요 ㅋㅋ
    제가 왜 엑스레이가 과학기술인진 충분히 설명했으니 말이죠
    오히려 님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엑스레이 기술 자체가 현대의학이라고 주장하시는데 ㅋㅋ
    노벨 물리학상 받은 기술이 왜 현대양의학 기술이 됩니까 ㅋㅋ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17:55 · MS 2020

    또 같은 논리로 진단용xray가 현대의학에 속하지 않는다는걸 현대의학에 대해 잘 모르는 님이 어떻게 판별하죠? 뇌피셜인듯 합니다..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17:57 · MS 2022

    ㅋㅋ 적어도 저는 엑스레이가 물리학에서 먼저 발견된건 알거든요 ㅎㅎ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18:08 · MS 2020

    어 물리학 전문가셨나요?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18:09 · MS 2022

    검색을 합시다 ㅋㅋ 전문가 아니라도 알 수 있어요~ 이정도는 ㅋㅋ
    상대성이론은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이 고안했다~
    이것도 전문영역입니까 ㅋㅋㅋ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18:10 · MS 2020

    그러면 한의학에 속하는지 아닌지도 전문영역이 아니겠네요?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18:13 · MS 2022

    전문 영역이라니까요? 엑스레이를 한의학적으로 사용하는 건 한의사들 몫이라고요 ㅋㅋ 몇번을 말합니까 ㅋㅋㅋ
    엑스레이 기술 자체는 물리학 기술이라고요 ㅋㅋ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18:01 · MS 2022

    엑스선(-線, 영어: X-ray 엑스레이[*])는 파장이 10 ~ 0.01 나노미터이며, 주파수는 3 × 1016헤르츠에서 3 × 1019헤르츠 사이인 전자기파다. 이는 자외선보다 짧은 파장의 영역이다. 독일의 물리학자 빌헬름 콘라트 뢴트겐이 처음 발견하여 이름붙였으며, 그의 이름을 따라 뢴트겐선으로도 부르기도 한다.[1] 뢴트겐은 이 발견으로 최초의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다. 엑스선은 투과성이 강하여 물체의 내부를 볼 수 있으므로, 의료 분야 및 비파괴 검사 등에 널리 쓰인다.

    ㅋㅋㅋㅋ 노벨 물리학상 받은 엑스선이 노벨생리의학상이 아니네요 ㅋㅋ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18:07 · MS 2020

    당연하죠 xray자체는 전자기파니까요. 그걸 응용한게 현대의학소속이고요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18:08 · MS 2022

    ㅋㅋㅋ 그니까 엑스레이 자체를 한의사들이 한의학적으로 응용하면 문제 없다고요 ㅋㅋㅋ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18:11 · MS 2020

    네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앞서 얘기했어요. 매우힘들어보이긴 하지만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18:13 · MS 2022 (수정됨)

    ㅋㅋ 앞서 뭘 얘기했다는건지 ㅋㅋ 모르겠네요 ㅋㅋ 힘들어보인다고 님 뇌피셜은 잘 들었습니다 ㅋㅋ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18:11 · MS 2020

    이런 부분에서 제댓글을 안읽고 썼다고 하는겁니다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18:14 · MS 2022

    저야 말로 이런부분에서 내로남불에 난독증이 아닌가 의심이 드는 겁니다 ㅋㅋ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18:18 · MS 2020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18:19 · MS 2020

    이정도 독해력이면 국어 실력이 뻔해 안타깝네요.. 난독, 내로남불이라 공격하기 이전에 사례하나만 들어보라니까요?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18:19 · MS 2022 (수정됨)

    그러니까 액스레이가 현대양의학 기술이 아니라는겁니다 ㅋㅋ
    이제 이해가 가세요?
    양의학에서 응용해서 사용하는거지 원천 기술 자체를 양의학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양의학이 순수과학이에요? ㅋㅋ 응용학문이지
    엑스레이라는 과학기술을 한의사들이 한의학적으로 해석해서 사용한다면 님이 상관 없다면서요
    근데 이게 어떻게 양의학에 속해있는 기술입니까 ㅋㅋ
    논리가 이해가 안되세요? ㅋㅋ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18:21 · MS 2022

    뭐 독해력이야 내가 알아서 할테니 엑스레이라는 물리학 기술을 양의학에 속한 기술이라는 내로남불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이해를 아직도 못하시니 난독이라고 보이고요 ㅎㅎ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18:27 · MS 2020

    알하서 못할것 같으니 걱정하는겁니다.. 이간단한것도 이해를 못하니..

    xray는 현재 현대의학에서만 사용하는게 옳아요. 현재 한방원리로 설명이 안되니까요. 그걸 인정 안하고 우기면 뭐 ㅋㅋ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18:28 · MS 2020

    어떻게 기적적으로 xray를 한방 원리에 따라 설명이 가능해지면 한의사도 쓸수 있게 되는겁니다. 이해가나요?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18:31 · MS 2022

    그건 님 생각이고요 ㅋㅋ
    한의사들은 생각이 다르니까요 ㅋㅋ
    님 말이 옳다고 주장하는거랑 팩트는 다르니까요
    저는 중립입니다
    과학의 산물은 어느 분야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님보다는 덜 내로남불처럼 보일겁니다 ㅋㅋ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18:39 · MS 2020

    전 제 생각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법원의 판단을 말하는거에요. 그걸 못 받아들이고 있는거고요 님이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18:40 · MS 2020

    그니까 전침을 의사가 사용하는게 옳다고 생각하시냐니까요 ㅋㅋ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18:33 · MS 2022

    기적적인지 아닌지는 님 생각이고요
    한의사들이 한의학적 원리를 개발해서 엑스레이를 써야 한다는건 뭐 동감합니다 ㅋㅋ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18:46 · MS 2022

    ㅋㅋ 법원 판단 어디에 노벨물리학상 받은 엑스레이 기술이 양의학 기술이랍니까? ㅋㅋ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18:40 · MS 2022

    아뇨 받아들인다니까요 ㅋㅋ
    그래서 한의사들이 한의학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요 ㅋㅋ
    제가 못받아들이는건요 노벨 물리학상 받은 엑스레이 자체가 양의학 기술이란 님의 억지주장이라고요 ㅎㅎ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18:45 · MS 2020

    법원판단인데 뭐 법원에 항소하세요 ㅋㅋ 전 법원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는거고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18:42 · MS 2022

    ㅋㅋ 아니 이미 천신약처럼 잘 가져가서 사용하면서 무슨 전침 얘기가 나옵니까 이미 쓰고 있다니까요 ㅋㅋ
    저는 의사들이 한약 베낀 천신약 가쟈가서 써놓고 한의사 한약 무시하는게 역겹다고요 ㅋㅋ
    이해가 안가세요? 그럼 좀더 놀아드릴게여 ㅋㅋ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18:45 · MS 2020

    아니 쓰고있고 나발이고 님 생각이 어떻냐고요 독해력이 참;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18:45 · MS 2020

    천신약이 한약 베낀거란것도 님 뇌피셜 아닙니까?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18:47 · MS 2022

    놔피셜이요? ㅋㅋ
    팩트죠
    구성이 똑같은걸 우리는 베꼈더고 하죠

    님 말대로 이게 베낀거 아니면
    양약 여러가지 떼려박아서 환으로 만들어도
    논리상 베낀게 아니고 한약환이 되겠죠 ㅋㅋ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18:48 · MS 2020

    아니 그걸 팩트라 하지는 않아요? 그 논리면 xray가 현대의학 소속인것도 팩트에요. 님만 못 받아들이는거지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18:49 · MS 2022

    아뇨 그걸 팩트라고 해요 ㅋㅋ 그리거 노벨물리학 상 받은 엑스레이 기술이 현대 과학 소속인 것도 팩트고요
    ㅋㅋ 님만 어거지 부리는거죠 ㅋㅋ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18:50 · MS 2020

    그리고 한의약의 정의는 아시고 그런소리 하시는거죠? 자연물을 원형에 가깝게 약으로 만든게 한의약이에요. 뭔가 이해를 못하시는듯 하네요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18:51 · MS 2022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ㆍ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

    이거요? ㅋㅋㅋ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18:52 · MS 2020

    네 그거요 그거 알면 자기 주장이 뭐가 이상한지 알텐데요?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18:52 · MS 2022 (수정됨)

    아뇨? 전혀요 ㅋㅋ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18:53 · MS 2020

    그니까 독해력이 딸린다 하는겁니다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18:54 · MS 2022

    독해력은 노벨 물리학상 받은 엑스레이를 양의학 기술이라고 우기는 님 아닐까요? ㅋㅋ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18:48 · MS 2022

    내 생각이고 나발이고 쓰고 있고 현실이 그렇고 그런 팩트가 중요하다고 계속 말하는데 뭔 내 생각을 물어요 ㅋㅋㅌ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18:49 · MS 2020

    ㅋㅋ 자기 주장대로라면 전침도 의사가 쓸수 있어야한다고 해야하니 말은 못하겠나요?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18:50 · MS 2022 (수정됨)

    아뇨 의사가 이미 쓰고 있는데 내 생각이 뭐가 중요하다는건데? 이게 이해가 안가시면 ㅋㅋ 하긴 앞에서 노벨물리학상 받은 엑스레이 기술을 양의학 기술이라고 억지 부리는가 보면 뭐 ㅋㅋㅋ
    이해를 포기하신거 같긴 하지만요 ㅋㅋ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18:50 · MS 2020

    ㅋㅋㅋ 끝까지 전침에 대한 생각은 말하지도 않네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18:51 · MS 2022

    아니 내 생각이랑 무관하다니까 ㅋㅋ 이해를 못하시면 뭐 ㅋㅋ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18:52 · MS 2020

    그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의견 표출은 다 멍청한거 겠네요? 이미 대통령이 된건 팩튼데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18:53 · MS 2022

    의미 없죠 ㅋㅋ 그런다고 대통령 아닌거 아닌데 ㅋㅋㅋ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18:54 · MS 2020

    허 참 안타깝네요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18:54 · MS 2022

    ㅋㅋ 저는 재밌네요 ㅋㅋ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18:51 · MS 2020

    윤석열이 대통령인건 팩트이지만 그에 대한 생각은 말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논리를 잘 이해 못하겠네요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18:52 · MS 2022

    그에 대한 생각을 말하는게 의미가 없다는게 이해가 안가시면 뭐 ㅋㅋㅋ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19:00 · MS 2020

    그러면 법원 판단에 따라 xray 논쟁이 무의미하지 않나요? 님논리면 의사만이 사용할 수 있게된것도 팩트인데.. 참 아집이 엄청나시네요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19:03 · MS 2022

    아니 맞다니까요 ㅋㅋ 그래서 한의사들 양의학적으로 엑스레이 쓰지말고 한의학적 원리 개발해서 쓰라는 겁니다
    몇번을 말합니까

    님은 애초에 노벨 물리학상 받은 엑스레이 자체를 양의학 기술이라면서요 ㅋㅋ

    이게 내로남불이라는겁니다

    한의사들이 한의학적으로 진단기준 세워서 한의학적으로 엑스레이라는 과학 기술을 쓰는거지 이게 어떻게 양의학 기술을 쓰라는 말로 들리세요? ㅋㅋㅋ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19:05 · MS 2020

    그리고 제가 그에대해 잘못된게 없다고한건 금세 잊었나요?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19:06 · MS 2022

    님이 계속 엑스레이는 양의학에 속하는거라면서요 ㅋㅋ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19:07 · MS 2020

    아래 설명했네요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19:08 · MS 2022

    그래서 댓글 달았는데요?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19:10 · MS 2020

    입 앙다물진 마시고요 ㅋㅋ 오르비라는 좁고좁은 곳에서 의미가 있나요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19:11 · MS 2022

    ㅋㅋ 앙 다물지 않고 더 열심히 입 털어 보겠습니다 ㅋㅋ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19:05 · MS 2022

    논지 정리해줄게요

    1. 과학 기술은 특정 집단의 전유물 아니다
    2. 엑스레이 양의학적 진단 기준은 양의학이 맞다
    3. 엑스레이라는 과학 현상 자체는 물리학의 영역이고 자연과학 영역이다

    이게 이해가 그렇게 안되서 뻘 소리를 하십니까? ㅋㅋ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19:07 · MS 2020

    그리고 대체 뭘 이해못해서 그러는지 설명해드릴게요

    1.xray는 과학기술이다
    2.과학기술은 의사의 전유물이 아니다
    3.하지만 현행법, 법원의 판단상 영상의학은 의사의 소관이다

    이 간단한게 이해 안가나요?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19:07 · MS 2022

    그건 이해가 간다니까요? ㅋㅋ 님은 엑스레이라는 과학 기술 자체가 양의학 거라면서요 ㅋㅋ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19:08 · MS 2020

    제가 말하지 않았나요? 한방원리에 따라 설명하기 힘들다고 법원및 법률이 판단하여 현재 의사의 것이라니까요?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19:10 · MS 2022

    정확히는 한의사들이 양방 진단을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면허외 의료행위라고 한거겠죠
    그래서 한의사들은 한의학적 이론을 만들어서 쓰는건 논리적으로 문제 없지 않냐 이겁니다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는 한의사들 영역이고요
    근데 님의 주장처럼 엑스레이라는 원천 기술 자체가 양의학이라고 하는건 어폐가 있다고요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19:09 · MS 2020

    저는 과학기술이 한의사와 배타적이라고 단한번도 말한적이 없는데 상상해서 공격하시네요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19:11 · MS 2022 (수정됨)

    ㅋㅋ 님이 엑스레이는 양의학에 속한다면서요 ㅋㅋ

    상식적으로 노벨 물리학상 받게 해준 원천 기술이 어떻게 양의학게 됩니까 ㅋㅋ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19:12 · MS 2020

    네 현재 한방원리로 설명할수 없으니 현대의학에 속하죠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19:13 · MS 2020

    제 말 잘라먹으니 이해가 잘 안갈듯도 합니다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19:13 · MS 2022 (수정됨)

    ㅋㅋㅋ 속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엑스레이가 양의학에 속하려면 다른 부분에서는 엑스레이를 못써야 엑스레이 기술이 양의학에 속하는거죠 ㅋㅋㅋ

    엑스레이는 의료에서만 쓰는 기술이 아니잖아요
    아오 이게 이해가 안가나 ㅋㅋ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19:15 · MS 2020

    ? 참 이상하게 이해하시네요 의료계만 보면 의사에 속합니다. 전 학문을 통틀면 의사가 이용하고 있는다고 표현하고요. 당연히 한의사 의사논쟁에선 전자의 방식대로 말하는거고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못하면 이해하기쉽게 ''한의사와 의사중에서는' 이라는걸 붙여주면 이해가 될듯하네요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19:16 · MS 2022

    자연수는 정수에 속하죠?
    근데 자연수가 허수에도 있으면
    자연수가 정수에 속하는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잖아요 아오 ㅋㅋㅋ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19:19 · MS 2020

    비유를 이상하게 들었네요. 이렇게 드는게 옳죠 날개는 조류에 속한다. 비행기도 날개가 있다. 비행기와 조류에 날개가 속한다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19:18 · MS 2022 (수정됨)

    몇번을 말합니까 ㅋㅋ 액스레이 원천 기술은 자연과학으로 애초에 누구에게 속한게 아닙니다
    한의사들 엑스레이 진단 목적말고 의학 연구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어떻게 모든 엑스레이 기술이 의사한테 속합니까
    한의사 논문에서 엑스레이 영상 안나와요? ㅋㅋ

    님 자꾸 교묘하게 말하는데 법원은 엑스레이를 통한 양방진단은 의사 권한이라는 거지
    엑스레이 기술 자체를 의사만 쓰라고 한 적 없어요 ㅋㅋㅋ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19:20 · MS 2020

    정 속한다는 표현이 싫으면 진단시 엑스레이는 의사만이 사용할수 있다가 좋겠네요. 크게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19:21 · MS 2022

    그니까요 지금 님 논리를 비유한거잖아요 ㅋㅋ
    님이 생각해도 이상하죠? ㅋㅋㅋ 그럼 된겁니다 ㅋㅋ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19:22 · MS 2020

    참 안중요한거에 힘을 쏟으시네요. 정상인은 맥락을 통해 뭔말인지 이해합니다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19:22 · MS 2022

    크게 중요하죠 이제야 좀 알아 먹으시니 다행입니다 ㅋㅋ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19:23 · MS 2020

    크게 중요한건 쓰지 못한다는 팩트 아닐까싶네요? 여전히 그걸 알아먹지 못하는거 같으니요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19:23 · MS 2022

    안중하다는건 님생각이고요
    명확하게 좋은거 아니겠습니까?
    환자들 볼 때도 이딴건 별로 안중요하겠지 하고 넘기다가 오진 의료사고 오지게 나잖아요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19:24 · MS 2022

    양방 진단에 사용 못하는건 맞죠
    그래서 한의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한의사들이 알아서 하겠죠 ㅋㅋ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19:28 · MS 2020

    ㅋㅋㅋㅋ 그냥 하고싶은 말 하는 일기장처럼 생각하시네요 뭔가를 얘기할때는 상대의 이야기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해요. 그게 기본 예의죠.

    제가 분명 그렇게 되면 쓸 수 있을것이라 답했죠? 기를 쓰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저의를 모르겠네요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19:30 · MS 2022

    님 이야기 들었습니다
    한의사들이 양의학적 진단 기준으로 진단하면 안된다고 저도 님한테 동의하잖아요 ㅋㅋ
    애초에 님이 표현을 뭣같이 해서 제가 정정해주려다 이렇게 길어졌는데요 뭐 이해 합니다 ㅎㅎ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19:26 · MS 2022 (수정됨)

    쨋든 이제야 님이 주장한 것의 논리적 모순을 알아 드셨다니 다행입니다
    뭐 안중요하다고 님이 생각해도 대화는 둘이 하는 거고 상대가 어떤 부분을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니 최대한 명확하게 단어 선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ㅎㅎ

    괜히 의대지망생인 저 한빠로 비취지지 않게요 ㅎㅎ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19:29 · MS 2020

    사실 제가 얘기한거에 모순은 없지만 모순이라고 믿고싶으시면 그리 생각하셔도 됩니다 ㅎㅎ 그게 마음이 편할테니까요.

    그리고 님도 말 선택을 잘 하셔서 한의대 지망생인 저를 의빠로 몰지는 마셨으면 하네요 ㅋㅋ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19:31 · MS 2022

    ㅋㅋ 네 방금 님이 말한거에 모순을 님이 인정하시고 이제서여 맥락이 어쩌고 안중요하다느니 어쩌고 이러시는게 보기 좋습니다 ㅋㅋ
    저는 님을 의삐로 몬적이 없습니다 ㅋㅋ
    저는 님한테 기망했다고도 안했고요 ㅋㅋ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19:33 · MS 2020

    뭐 법원 판단에 대해 내로남불한 거는 중요하지 않지만 속한다라는 단어 하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이시니 뭘 하든 못할게 없을거 같네요 ㅋㅋㅋㅋ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19:34 · MS 2022 (수정됨)

    ㅋㅋ 저는 내로남불이라 생각안해서요 ㅎㅎ 님 생각은 자유니까요 적어도 저는 주장에 모순은 없습니다 ㅎㅎ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19:36 · MS 2020

    ㅋㅋㅋㅋ 그게 아집이란거에요. 의사명칭 논란에는 법원 판단을 무시하는게 천룡인, 오만이고 천연물신약 xray에서의 법원 판단은 잘못된 판단이라하는게 정상이란거죠?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19:38 · MS 2022

    아집은 님 생각을 남한테 강요하고 자기 모순 지적에 반박을 못해서 안중요하다고 해대는 님이 하는거죠 ㅎㅎ
    천연물신약과 같은 판결이 나온 이후로 저는 경계가 의미 없다고 보여진다고 몇번을 말해요 ㅋㅌ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19:39 · MS 2020

    경계가 없다는게 정확히 뭐죠?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19:45 · MS 2022 (수정됨)

    제가 잔공자가 아니라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의사들의 논리로 한약을 천신약으로 가져갈 수 있었으면
    반대도 충분히 일어나지 않을까 싶다는 말입니다

    판결문도 찾아보니 핵심은 서양의학적 원리 식약처 통과 방향 뭐 이런거던데 이건 잘 모르겠고요

    약간식 허물어져가고 있는거처럼 보여서요 ㅋㅋ
    저 어릴 때만해도 의사들이 한약재 들어간 약 쓰는거 본적이 없거든요 우리 아빠도 안쓰시고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19:49 · MS 2020

    그럼 의사 명칭도 반대로 공고화 될수 있겠네요? 전침도? 경계가 허물어졌으니 말이죠.. 그러면 또 의사가 이미 쓰고있다 ~이러는데 한의사가 xray 쓰다 고소당한게 근 1년 지났나요? 이미 한의사도 의사 고용해서 눈가리고 아웅중인데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19:53 · MS 2022

    뭐 한의사들이 이미 연구목적으로 사용하면 할수록 한의학적 이론들도 그거에 맞춰서 발전이 이뤄질 수 있으니까요

    당연히 한의사의 양방진단 목적 엑스레이 사용은 불법이 맞다고 계속 말하는데 뭔 소리 하는지

    저는 한의사들 의료기기 사용에 한의학적 원리로 사용하는건 문제 없는거 아니냐 이말이죠

    님 말 잘 이해가 안됩니다 글을 정갈하게 다시 써주면 좋겠네요 뭘 말하고자 하는지..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19:55 · MS 2020

    이게 이해가 안간다고요? 님이 말한것처럼 경계가 허물어지니 의사도 전침 같은걸 쓸수 있어야 하는가 라는 간단한 질문을요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19:59 · MS 2022

    아니 계속 말하지만 이미 쓰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ㅋㅋ 그래서 경계가 의미가 없어지는거 아닌가 싶어서요
    저는 애초에 의사는 한약 쓰지 말아야 하고 침술 하지 말아야 하고 한의사는 의료기기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보면 한의사 의료기기 몇개 오픈된걸로 알고 의사들 한약 이름 바꿔서 잘만 쓰잖아요 ㅋㅋ 그걸 말한겁니다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20:00 · MS 2020

    아니 한의사도 사실상 이미 xray 쓰고 있다니까요 ㅋㅋㅋ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20:01 · MS 2022

    연구목적으로 쓰는건 아는데 양방 진단 목적으로 못쓰잖아요 찾아버니 헌법재판소에서 몇개는 그거 상관 없이 쓸 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아닌가요?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20:03 · MS 2020

    의사고용해서 쓴다니까요? 법원 판단상으로 ims는 사실상 금지이지만 몇몇 의원이 사용하는것처럼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20:06 · MS 2022

    그런 자세한건 잘 모름 난 기사나 논문 내용만 알 수 있음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20:12 · MS 2020

    모른다고 회피하는건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자신의 주관도없이 모르는척하는게 보기 좋아보이지는 않네요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20:13 · MS 2022

    내가 한의사들이 의사고용해서 엑스레이 쓰는 것도 알아야 함…? 아까 모순 지적당해서 고까운건 알겠는데… 내가 뭐 보건복지부 장관도 아니고… 고작 이런 거 기사나 논문 가져오는 정도인데 어떻게 다 알겠음 ㅋㅋ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20:16 · MS 2020

    그럼 천연물신약 관련해서는 알아야할 이유라도 있고요? 자꾸 모순지적 이러는데 잘 생각해보면 모순은 한개도 없어요... 단지 표현이 님 마음에 와닿지 않았던거고. 모순은 법원 판단 관련 님 대답이 모순적인거랍니다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20:26 · MS 2022

    아뇨 있어요
    천신약이요? 예전에 한의위키님 글보고 찾아본겁니다 아주 도둑넘들이더라고요 ㅋㅋ 원작자 집단에 대한 무시까지요 ㅋㅋ
    모순은 이미 위에서 말했잖아요 님이 계속 노벨 물리학상 받은 엑스레이라는 자연과학을 양의학에 “”속한” 기술이라고 헛소리한거요 ㅋㅋ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20:28 · MS 2020

    아니 제가 말하는 법원에 대한 모순은 "경계가 허물어진" 이라는 표현으로 헛소리하고 제가 속한다고 표현한거에 말꼬리 잡아서 하는건 괜찮고요? 속한다라는걸 아주 좁은 시야로 보시네요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20:30 · MS 2022

    법원에 대한 모순은 님 생각이고요
    속한 것이라고 표현한건 엄연히 단어 의미 자체가 잘못된거고요 ㅎㅎ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20:32 · MS 2020

    그것도 님 생각 아닌가요? ㅋㅋㅋ 내가 지적한거는 팩트고 남이 지적한거는 뇌피셜인가요?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20:33 · MS 2022

    ㅋㅋ 법원 판단에 대한 가치 판단은 뭐 님이랑 아나랑 생각이 다를 순 있어도 국어사전에 정의된 단어의 뜻을 잘못 써서 오해를 불러 일으킨건 주장이 아니라 그냥 모순이죠 ㅋㅋ
    속하지 않은걸 속했다고 표현한게 문제가 아니라고 하신다면 뭐 할 말 없습니다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20:55 · MS 2020

    그걸 이중잣대라 불러요 ㅋㅋ.. 내 생각은 합리적이고 나와 다른 생각은 비합리적이라 여기니 원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20:56 · MS 2022 (수정됨)

    ㅋㅋ 아묻따 이중잣대 드립치지 말고 반박을 하세요 ㅋㅋ 국어사전에도 의사는 의술로 사람을 치료하는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뭔 ㅋㅋ

    1. 한의사는 원래 한국 역사에서 의사 역할 - 팩트
    2. 한의사 제도 시작부터 원래 있던 doctor - 팩트
    3. 국어사전에서 정의하는 의사의 정의에도 부합 -팩트

    ㅋㅋ 어거지 피우지 마셈 ㅋㅋㅋ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20:59 · MS 2020

    말해도 못알아먹네요;; 둘다 법원 판단인데 내 생각에 맞는 법원판단은 당연히 따르고 내 생각과 다른 법원판단은 비합리적이라 하는게 이중잣대라는겁니다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21:02 · MS 2022 (수정됨)

    말해도 못알아먹는 건 님이겠죠 베낀걸 베꼈다고 하지 그럼 뭐라합니다 대법원이 제도상 문제 없다고 판결한거지 안베꼈다고 판결했음? ㅋㅋ
    제도 이용해서 가져갔으면 안베낀게 되는거임?
    한의사들이 똑같이 의사들 처방 베껴서 합법적으로 가져가도 그 소리 나오겠냐고요 ㅋㅋㅋ

    아니 게다가 내 논지의 핵심은 이것도 아님
    이거 가져간거 뭐 그렇다치자 판결 난거니까 근데 왜 원작자들은 무당이니 모기니 욕하고 원 한약처방은 욕 오지게 하면서 지들은 암말 안하고 쓰냐는건데 이게 이해가 안감? 님은 이게 그럼 정상임?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21:05 · MS 2020

    합법적으로 전문의약품의 성분을 가지는 천연물을처방하는건 한의사소관이래도요? 푸른곰팡이에서 찾은 페니실린을 처방하는건 의사의 소관이고 푸른곰팡이ㅈ가루같은걸 처방하는게 한의사의 소관이라고요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21:06 · MS 2020

    이게 어렵나요?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21:07 · MS 2022

    그러니까 원래는 그게 의사 소관이 아니였다고 1990년대에 식약처랑 쿵짝해서 생약개념 만들어 넣은거라니까?
    마찬가지라 한의사들이 식약처랑 고시 개정해서 한약 정의에 양약 추가해서 의사들 천신약이랑 똑같이 하는게 맞냐는거죠 ㅋㅋㅋ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21:09 · MS 2020

    전문의약품을 추가하게 되면 한의사가 쓸수 있게 되는게 맞다니까요? 이해를 왜 못하지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21:11 · MS 2022

    갑자기 뭔 전문의약품 드립이야 천신약 역사 찾아보고 어떻게 천신약이 탄생된건지 알려주는데

    1. 원래 의사들 취급 사항에 생약개념 없었음
    2. 이걸 1990년대 고시개정해서 개념을 창조함
    3. 그걸 바탕으로 한약 처방 베껴서 양약으로 만듬

    이걸 한의사가 고대로 의사들이 쓰던 약에 했다고 생각을 해보라니까?
    이게 도둑넘이 아니면 뭐냐고 ㅋㅋ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21:13 · MS 2020

    아니 제가든 푸른 곰팡이 비유나 읽어보래도요? 저것도 이해못하면 그냥 곰세마리 노래부터 다시 시작해야하는디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21:16 · MS 2022 (수정됨)

    읽어봤는데 그냥 논점회피라니까
    원래는 의사들은 1990년대 고시 개정전까지 천연물신약을 다룰 수 있는 고시 규정이 없었다고
    근데 그걸 고시 개정한 후에 한약 가져간거더만

    내가 계속 물어보잖아 한의사들이 식약처랑 쿵짝해서 고시 개정하고 제도 만들어서 의사들 처방 그대러 가져다가 한약이라고 하면 이게 도둑넘이 아니냐고 ㅋㅋㅋ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21:19 · MS 2020

    나도 타칭인데?

    그리고 논점 회피는 님이 하는거죠. 그 간단한것도 이해못하다니 .. 고시 이전에 사용하지 못했단게 중요하면 현재 법률상 us, xray 다 사용못하는게 정당화되는데요?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21:20 · MS 2022 (수정됨)

    아니 언제까지 허수아비나 팰레 난 한의사들이 지금 의료기기 양방진단 근거로 사용금지 찬성한다니까? ㅋㅋ 내가 언제 저거 반대함?

    그니까 왜 물음에는 답을 안해 너도 좀해봐
    한의사들이 의사들이 했던거처럼 양약 처방 고시 개정해서 양약 그대로 베껴다가 한약 만들어서 팔아도 대법원에서 제도상 문제 없다고 오케이 하면 그게 안베낀게 되는거냐고 그리고 양의사들이 쓰는 양약은 어쩌구 저짜구 욕하고 무시하는게 정상이냐고 ㅋㅋ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21:25 · MS 2020

    말했지 않나요? 귀좀 씻고 들으시던가; 한의사가 한의학적 방법으로 전문의약품의 성분을 천연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만들면 그건 한의사의 것이지, 의사걸 베낀게 아니래도요? 님 주장에 대한 답인데 님 주장이 허수아비라하는건가요?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21:30 · MS 2022 (수정됨)

    아니 그걸 말하는게 아니잖아

    한의사가 의사들이 천연물신약으로 가져갔듯이

    “양약”을 식약처랑 고시 개정해서 합성화학한약이라는 새로운 개념 만들어서

    기존 의사들이 만든 처방 그대로 베껴서

    그걸로 약 팔아 먹었고 그게 대법원에서 고시 개정에 의한 거니 합법 판정 난다고 그게 한의사가 의사들 처방 베낀게 아닌게 되는거냐고 ㅋㅋ

    왜 계속 천연물 한약재만 얘기해 역지사지로 의사들 합성화학약품들 한의사들이 의사들이 천신약 가쟈간 방법대로 가져가도 그게 도둑넘이 아니냐고 묻는건데

    그리고 웃긴거 그렇게 양약 가져간 한의사들이 의사들 양약 처방 욕은 오지게 하는게 정상이냐고 ㅋㅋ

    님 의대생이면 내가 뭔말 하는지 알지 않아요? ㅋㅋ

    저기선 한의사 의사 바꾸고 천신약 넣으면 완전 지금 상황인데 ㅋㅋ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21:37 · MS 2020

    아니 하.. 전문의약품의 성분 그대로 가져가서 한의사가 천연물 기반으로 만든뒤 a약이라 파는게 문제가 없다니까요? 소귀에 대고 얘기하는것도 아니고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21:40 · MS 2022 (수정됨)

    아니 천연물 기반이 아니라 양약 통으로 가져가게 고시개정하는거 말하는거야

    의사들이 고시개정하면서 생약 개념 추가해서 천연물에 대한 권한을 통으로 획득했듯이

    한의사들이 고시개정해서 합성한약 개념 추가해서 양약 합성 화학품에 대한 권한 통으로 획득해서 똑같이 하는게 도둑넘이 아니냐고 묻잖아 ㅋㅋ

    무슨 계속 한의사가 천연물로 전문의약품 따라해도 된다는 엉뚱한 답변만 하고 있어 ㅋㅋ
    천신약이 한의사들 처방 베낀건데 ㅋㅋ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21:46 · MS 2020

    ? 진짜 이해를 못했나보네.. 전문의약품 통으로 가져가든 말든, 그걸 한방 원리로 만들게 되면 한의약품이 되는거래도? 졸피뎀이 포함된 돌 같은걸 찾아서 그걸 한의사가 처방하면 그게 한의약품이 되는거라니까요?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21:51 · MS 2022

    답답하네 졸피뎀이 포함된 돌이 아니라 졸피뎀을 통으로 가져간서 의사들 양약 여러개 처방하듯이
    양약으로 환만들어 팔아먹는것도 오케이냐고요

    한의사가 고시 개정으로 양약 처방 권한 가라로 가져와서 의사들 양약 여러개 처방하듯이 양약 갈아서 한의학적 원리 적용해서 약 팔아 먹어도 이게 도둑질이 아니냐니까

    무슨 계속 천연물 천연물 거리고 있어 ㅋㅋ

    의사들이 고시개정으로 천연물을 못썼다가 썼듯이
    한의사들이 양약합성 화학물을 고시개정으로 쓸 수 있게 되어서 의사들 처방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양약 고대로 갈아서 환으로 만들어서 한의학적 원리로 처방해도 되냐니까 이게 베낀게 아니냐고 묻는간데 계속 딴소리하네 ㅋㅋㅋ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21:55 · MS 2020

    ㅋㅋㅋㅋ 아니 한의약 정의가 그거라니까요? 참 답답하네 의사 지망생이라면서 정의가 뭔지도 몰라요? 양약을 갈아서 환 만드는 순간 한의학과 관련이 없어진다니까요? 한의약 자체가 천연물과 그 관련인데 전문의약품이 천연물인가요? 아 그러면 몇몇 사람들이 주장하던 소위 '양약'은 독성이 많아 천연물인 한약이 안전하다 라는 프레임에는 반박할 수 있겠네요

    두번째에 대한 답변은 너무 많이해서 입이 아플 지경이네요 ㅋㅋ 양약을 그대로 가는건 한의약이 아니랍니다. 만일 법률이 개정되어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게되면 환으로 갈든 뭐 짜서 탕으로 만들든 처방하는게 가능해지는거죠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21:58 · MS 2022

    아니 의사들이 고시 개정했듯이 한의사들고 똑같이 고시 개정해서 그렇게 해도 되냐고

    이해가 안돼?

    정의가 뭔 상관이야 의사들도 고시개정으로 생약 개념 창조해서 천연물 가져갔잖아

    한의사들도 똑같이 고시 개정해서 한의학적 원리로 처방하는 양약 개념 창조해서 가져가도 되는거냐고 묻고 있는건데

    ㅋㅋ 의사가 고시 개정해서 천연물 사용했듯이
    한의사도 고시 개정해서 양약 사용해도 이게 도둑넘이 아니냐고 묻는건데 답을 못하고 왜 딴소리만 해 ㅋㅋ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21:59 · MS 2020

    법률 개정하면 된다고 내가 쓴좀 읽어라 ㅋㅋㅋ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22:00 · MS 2020

    뭔 딴소리야 님이 내 댓글을 읽지를 않는건데 법률이 개정되면 환으로 갈든 탕으로 만들든 괜찮다니까요?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22:02 · MS 2022 (수정됨)

    법률이 아니라 고시개정임 ㅋㅋ
    고시는 법률 하위 단계라 국회 통과도 필요 없음
    그냥 식약처 맘대로 하면 됨

    결국은 님 말은 한의사들도 의사랑 똑같이 고시 개정해서 천연물이 아닌 합성 화학 전문의약품인 양약 가져가는게 도둑질이 아니라고 보는거임? ㅋㅋ

    와 뭐 그렇다면 그 넓은 아량 부럽네요 ㅋㅋ 적어도 내로남불은 아닌거 맞는거죠? ㅋㅋㅋ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22:06 · MS 2020

    고시 개정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위개념인 의료법을 고쳐야할겁니다. 뭐 법원 판단도 자기 기준에 안맞으면 무시하는 님이야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아량이전에 내로남불부터 고치시는게 어떨까요?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22:11 · MS 2022 (수정됨)

    ㄴㄴ 정확히 의료법에는 생약 개념이 없음 한약 개념만 있었음
    근데 식약처 고시 규정으로 그걸 커버칠 수가 있음 그거에는 국회 동의도 필요 없고
    뭐 내로남불은 아니라니 전 그만 빠지겠습니다

    사실 내가 한의대 갈것도 아닌데 의사가 천신약 쓰든 말든 알바 아니고 한약 베낀 천신약 쓰면 한의사를 비인격적으로 비하하고 무시하는게 문제라고 보는 입장인지라 뭐 ㅋㅋ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22:14 · MS 2020

    전 한의대 갈거라 알바인 입장이거든요 ㅋㅋ 의료법에는 생약 개념이 있지만 한의사라는 직책을 정의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를 고쳐야합니다.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22:21 · MS 2022 (수정됨)

    의료법에 생약 개념이 어디 있음 당장 구글링 해서 법령 찾아봐도 안나오는데 진짜 몰라서 물어봄 ㅋㅋ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22:24 · MS 2020

    '한의사라는 직책을 정의한 부분' 이거요 이거... 자꾸 회로가 이상하게 돌아가는지 말 바꿔서 이해하려하시네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22:29 · MS 2022 (수정됨)

    모라는건지…ㅋ… 어디 있다는 뜻임? 진짜 모름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22:40 · MS 2020

    의료법 2조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한의약육성법 2조 “한약”이란 동물ㆍ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ㆍ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 등등 법률 단위에서 다뤄야 할게 많아요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22:41 · MS 2020

    제가 계속 말하지만 님이 모른다해서 그게 없는건 아니에요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22:45 · MS 2022

    언제부터 한의약육성법이 의료법이었음?
    별개의 법안 아님?
    진심으로 궁금해서 물음 ㅋㅋ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22:47 · MS 2020

    아 잘못 말한거 맞네요? "의료법에는 생약의 개념이 있지만~" 이부분 "없지만~"으로 하면 됩니다. 어조에서 드러나기는 했겠지만 오해하게 했네요.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단순 고지만으로 안될거라는 겁니다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22:48 · MS 2020 (수정됨)

    저는 법률 단위에서 얘기하고 싶었던건데 오타가 났네요. 애초에 의료법에는 한약도 안나와있어요

  • 成事在天 · 1155247 · 22/09/24 19:45 · MS 2022 (수정됨)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 흑인프사 뭐하는 사람임?
    한의대생도 아니고 의대생도 아닌 것 같은데

  • kb08kb · 1125379 · 22/09/24 19:46 · MS 2022

    무려 의대지망생임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19:47 · MS 2022

    곧 의대생이 될 사람!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19:49 · MS 2020

    전 곧 한의대생 될사람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19:54 · MS 2022 (수정됨)

    진심? 난 의대생이면 님처럼 절대 한의대 다시 안감 ㅋㅋ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19:56 · MS 2020

    ㅇㅇ 진심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20:00 · MS 2022

    두개 다 가능함? 그게? 의사 한의사 뭐 이런건가 ㅋㅋㅋ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20:00 · MS 2020

    ㅇㅇ

  • Type 74 · 1155925 · 22/09/24 20:47 · MS 2022

    면허 동시보유자 있어요 통계청 찾아보시길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20:02 · MS 2022

    그런 직업이 있다는건 들어본적이 없는데 ㅋㅋ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20:03 · MS 2020

    못들어봤다해서 존재하지 않는건 아니죠 찾아보세요

  • 못해도고경22 · 946073 · 22/09/24 20:04 · MS 2020

    제3자가봐도 저분은 걍 대화할 의지가없이 비꼬려고하네

  • 두원공대 댓글작성학과 대학원생 · 876367 · 22/09/24 20:23 · MS 2019

    4번은 말이 안되는데
    천연물신약 성분은 찾아보신 거죠?
    이름 다 한약재던데 ㅋㅋㅋㅋ

  • 두원공대 댓글작성학과 대학원생 · 876367 · 22/09/24 20:24 · MS 2019

    대법 판결이 뭔진 모르겠는데
    그논리면 한의사도 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미 쓰고 있음 ㅋㅋㅋㅋ 합법 판정 난 것도 있고 ㅋㅋㅋㅋ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20:26 · MS 2020

    네 연구목적으로는 가능하죠. 대법 판단이 뭔지 모르기 이전에 한번 보고오시는게 좋지 않을까싶네요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20:26 · MS 2020

    아스피린 원료도 천연물이에요. 현대의학적 원리를 이용해서 썼다는게 쟁점인겁니다. 반대로 현대의학에서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의 성분이 함유된 천연물을 한약으로 쓰는데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20:28 · MS 2022 (수정됨)

    아스피린은 이제 합성 화학 추출물이고요 천신약은 성분이 아닌 한약재 때려박은 거고요 ㅋㅋ
    아스피린은요 버드나무껍질 하나고요
    천신약은 기존 한의학 처방의 약재 배합 비율까지 고대로 가져간거요 ㅋㅋ

    계속 억지부리는데 요즘 음악 표절로 시끄럽죠? ㅋㅋ 이거는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한 수준인데 ㅋㅋㅋ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20:30 · MS 2020

    아니 성분도 중요하지만, 천연신약물의 가장큰쟁점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라니까요? 이해가 안가시나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20:32 · MS 2022

    ㅋㅋ 그니까 저는 뭐 이미 법원 판결 난걸 왈가 왈부하지는 않는데 남성만 징집이 합헌인거랑 여대 약대가 합헌인거 처럼
    누가봐도 조합이랑 비율을 베낀걸 안베꼈다고 하면 좀 ㅋㅋㅋ 하나도 다른게 없이 다 똑같은게 안베낀거면 뭐가 베낀거에요?
    아 저는 뭐 베껴서 쓰는건 이해해요 근데 그래놓고 한의사들 욕하고 한약 욕하고 ㅋㅋㅋ 이게 내로남불이 아니면 뭡니까 ㅋㅋㅌ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20:46 · MS 2020

    아니 천연물신약도 법원판결 이미 났다니까요? 예외사항을 자꾸 만들려하시네

  • 두원공대 댓글작성학과 대학원생 · 876367 · 22/09/24 20:32 · MS 2019

    그럼 한방측에서도 양약을 한의학적으로 해석해서 섞어 처방하면 이거 인정하실 건가요?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20:43 · MS 2020

    그 전문의약품을 놀라운 방법으로 원료나 원료의 형태에 크게 벗어나지 않게 만들수 있다면 그건 한의사의 소관이죠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20:49 · MS 2022

    아니 몇번을 말해야 알아들음 법원 판결 난거 안다고 근데 그게 합리적이냐는거지
    남자만 징집하는게 법원에서 합헌 나왔다고 여대 약대가 합헌 나왔다고 이게 불합리한게 아니게 됨?
    마찬가지로 대법 판결이든 뭐든 그냥 컨트롤 c 큰트롤 v 한 수준으로 다 똑같은데 이걸 베낀걸로 안보는게 말이 되냐고요
    저는 의사들이 천신약 쓰는건 관심 없고 존나 쓰면서 한의사 한약 무시하는게 내로남불이라고 저 위에 댓글부터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데 이해가 안가세요? 또 놀아드려요? ㅋㅋ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20:51 · MS 2020

    아니 그럼 그건 비합리적이고 의사명칭은 왜 합리적이에요? 혼자만의 잣대로 생각하시네 자꾸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20:53 · MS 2022 (수정됨)

    의사 명칭이 왜 비합리적임? 아니 한의사 태생부터 doctor라는 호칭이 붙었는데? 뭐 원래는 doctor가 명칭에 없었다가 추가된것도 아니고 doctor이라는게 역사적으로 근본적으로는 한국에서 엄연히 원래 한의사들거 아니였음? 제도 시작부터 있던 영문 명칭인데 거기에 의사들이 한의사는 모기니 뭐니 ㅇㅈㄹ하는게 맞는거임? ㅋㅋㅋ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20:56 · MS 2020

    천연물신약도 그 논리면 원래부터 의사의 처방약으로 만들어진건 알죠?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20:59 · MS 2022 (수정됨)

    안다니까 근데 그러면 한의사 처방 말고 직접 의사들이 연구해서 따로 처방내서 만들면 카피라고도 안하겠죠 근데 다 똑같잖아 ㅋㅋㅋ 이걸 그럼 뭐러고 불러야하는거임 베낀거라는 생각밖에 안든는데 한의사들이 양약 갈아넣어서 이름 지어넣고 한약이 따당 이러면 이게 베낀게 아닌게 됨? ㅋㅋ 역지사지로 생각해보셈 ㅋㅋ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21:03 · MS 2020

    아니 한약은 정의부터 그게 안된다니까요? 거참.. 전문의약품 성분을 놀라운방법으로 천연물에 가깝게 하면 한의사의 소관이라니까 말을 안듣네 ㅉ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21:05 · MS 2022

    한약 정의 ㅋㅋ 그거 천신약도 찾아보니까 1990년대에 생약 개념 고시개정으로 끼워넣은거드만요 식약처랑 쿵짝쿵짝해서 똑같이 한의사들이 양약을 그렇게 해도 되는거고 그렇게 합법적으로 가져갔다고 그게 안베낀게 되는거냐고요 ㅋㅋ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21:06 · MS 2020

    또 예외사항 만들려하네 ㅋㅋ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21:09 · MS 2022 (수정됨)

    뭔 예외사항? 천신약 자체가 생약 고시개정으로부터 시작된건데? 그전까지는 생약에 대한 개념조차 고시에는 없었는데? ㅋㅋ 천신약 개발 역사를 찾아보고 하는 소립니다

    생약 개념을 식약처랑 쿵짝해서 1990년대에 만들어서 고시 개정 해서 천신약까지 만들어버리는 걸

    한의사들이 똑같이 해서 양약을 한약으로 정으해서 가자가고 이름 붙이기 놀이 하면 그게 의사 입장에서 도둑넘이지 뭐임 ㅋㅋ
    내로남불 적당히좀 ㅋㅋ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21:10 · MS 2020

    푸른곰팡이 비유도 이해가 안가요?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21:11 · MS 2020

    자칭 의사지망생과 한의사지망생의 대화가 참 힘드네요 그죠?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21:14 · MS 2022

    자칭이 아니라 나는 타칭임 ㅋㅋ
    그리고 논점 회피 그만좀

    다시 적어줌

    1. 천신약 쓰든 말든 상관 없는데 내로남불로 한의사 한약 비방은 역겹다
    2. 천신약이랑 생약은 원래 있던 개념이 아니고 1990년대에 식약처랑 의사들이 만든 개념이고 고시에 추가했다
    3. 천신약은 위에 고시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지만 정작 한약 처방이나 베껴서 약을 내고 있었다
    4. 나는 뭐 제3자이니 알바 아닌데 좀 남 비하 무시 쳐하지말자

  • 두원공대 댓글작성학과 대학원생 · 876367 · 22/09/24 20:28 · MS 2019

    그논리면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하는것도 문제가 안됩니다
    이번에 나온 초음파는 한의사가 경혈 침 시술을 제대로 하기 위해 만들어진 초음파라고 들었습니다만 이거 사용해서 진료하는 거에는 의의 없으신 것인지?
    한방 침 시술 원리에 기초한 것이니까요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20:28 · MS 2020

    네 그럼 그걸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 두원공대 댓글작성학과 대학원생 · 876367 · 22/09/24 20:30 · MS 2019

    법원에 제출을 왜 해요....?
    누가 고소고발을 해야 제출을 하죠 ㅋㅋㅋ
    의사협회가 불법이라 여기면 어서 고소하면 될일이에요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20:30 · MS 2020

    한의학협회가 그거 관련을 제출했고 기각당했습니다. xray를 사용한 한의사 고발건에서요.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20:34 · MS 2022

    양방 진단은 저도 한의사가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현행법에서는 그게 맞죠 ㅎㅎ

  • 두원공대 댓글작성학과 대학원생 · 876367 · 22/09/24 20:31 · MS 2019

    xray랑 초음파는 얘기가 아예 다른 건데요. 선생님이야말로 뭔가 제대로 알고 말씀하시는 것이 맞나 의문입니다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20:33 · MS 2020

    아 잘못 말했네요 us관련을 us 사용으로 고소당한 재판에 제출했으나 기각당했어요

  • 두원공대 댓글작성학과 대학원생 · 876367 · 22/09/24 20:34 · MS 2019

    아 초음파를 경혈 시술의 정확도를 위해 썼는데 기각을 당했다고요?
    그런 판결이 있다니 놀랍네요.
    초음파로 소위 말하는 양방적 진단을 한 것 아니고요?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20:37 · MS 2022

    한의사 초음파가 나왔나요?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20:39 · MS 2020

    정확히 말하자면 us를 찍은후 치료에 사용한 행위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경혈을 위한 초음파라는 직접적인 내용은 법원까지 갔는지 모르겠네요

    제 사견을 말하자면 상관없을듯 합니다? 한방원리니까요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20:40 · MS 2022

    지난 2020년 헌법재판소는 한의사의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검찰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려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은 의료법 위반임을 재확인했다.

    이거인듯 골밀도 측정기로 양방 진단 내리는건 한의사 영역이 아니죠

  • 두원공대 댓글작성학과 대학원생 · 876367 · 22/09/24 21:18 · MS 2019

    그렇군요. 뭐 둘다 인정하시겠다하니 일단 최소한 내로남불 패시브로 깔고 들어가던 옛날 한까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분인건 알겠습니다.
    천연물신약은 좀 띠용하지만 양약을 한의학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인정할 수 있다 하시니 흥미롭네요
    이런 스탠스를 의사협회에서도 취해줘야 의미가 있는거지만..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21:19 · MS 2020

    저는 직역구분이 칼같아야한다고 봅니다 한의학이든 의학계든 헛소리는 말아야죠 현재 한빠들과는 다르게말이죠

  • 두원공대 댓글작성학과 대학원생 · 876367 · 22/09/24 21:45 · MS 2019 (수정됨)

    그런데 이미 직역 구분은 무뎌진 상황입니다..
    직역 구분이 칼같을라면 의사의 천연물신약 한의사의 초음파 어떤 목적이던 다 막아야죠
    한약재는 전적으로 한의사 것 초음파는 전적으로 의사 것
    그게 가장 논란이 적기는 할겁니다
    여지를 열어주는 순간 서로가 서로의 것을 가져오려 할테니까요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21:50 · MS 2020

    그게 논란이야 적겠죠

  • 한동훈 · 1146334 · 22/09/24 20:41 · MS 2022

    댓글 보다가 뭔 개쌉소린지 싶어서 맨끝까지 내려온 옯비언 이면 개추 ㅋㅋ

  • 의치한가고시파 · 1154740 · 22/09/24 21:14 · MS 2022

    ㄱㅊㅋㅋ

  • 919155 · 919155 · 22/09/27 22:12 · MS 2019

    어차피 차단해서 안보이면 개추 ㅋㅋㅋㅋㅋ

  • 뉴텍평벤치 · 1098102 · 22/09/24 21:56 · MS 2021

    동무지 vs 오쓰
    가슴이 웅장해진다...
    별개로 스타얘기하는줄 알고 호다닥 들어왔네;

  • 쿠엉쿠앙 · 1138961 · 22/09/24 22:42 · MS 2022

    아니 댓글 너무많아서 뭔가 봤더니 별들의 전쟁중이었네,,, 한 10개ㅜ읽다가 뭔말린지 모르겠어서 언제까지 일기토하나 스크롤 내린 옯붕이면 7ㅐ추 ㅋㅋ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22:50 · MS 2022 (수정됨)

    ㅋㅋ 이번에는 아까와 다르게 자신의 표현 실수를 빠르게 인정하시는 모습 보기 좋네요 ㅎㅎ
    그리고 님이 가져오신 생약 개념은 한의사에 적용되는 생약 개념인거 같은데
    법률에서 의사에 적용되는 생약개념이 어딨는지 저는 도저히 못찾겠네요 ㅎㅎ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22:58 · MS 2020

    왜냐하면 전 님과 다르게 인정할건 인정하거든요. 법원 관련해서 내로남불하는 님과는 다르게요 ㅎㅎ. 저는 한의사가 소위 '양약'을 처방하려면 의료법에서 한의사의 정의와 한의약육성법의 일부분을 수정해야할 거다라고 생각하는건데 의사에 적용되는 생약 개념이 왜 필요하죠?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23:02 · MS 2022 (수정됨)

    ㅋㅋ 인정 해야죠 엄연히 팩트가 아닌데요 ㅋㅋ
    의사가 천연물신약을 식약처 고시에 추가한 생약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대법원에서 합법이라고 판단 받았는데 그 생약 개념이 의료밥이 아닌 식약처 고시 규정에만 있거든요 ㅋㅋ

    엄연히 법을 바꾼게 아니라 식약처와 의사들의 요구에 식약처 고시를 바꿔서 생약개념을 창조해서 천연물 권한을 획득한거니까

    한의사들도 똑같이 식약처 고시 규정을 개정해서 의사들이 했던 고대로 하면 대법원 판단 논리상 가능할거 같거든요

    뭐 그래서 의사들이 한거 보면 굳이 법 개정 필요도 없겠다 싶더라고요 ㅋㅋ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23:04 · MS 2020

    뭐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시다면야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는게 마음이 편하시다면야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23:06 · MS 2022

    감사합니다 의대 못갈까봐 항상 불안했는데 남 응원에 맘이 편해졌어요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23:07 · MS 2020

    저도 응원해주셔서 감사해요 다들 제가 한의사 지망한다고 하면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23:08 · MS 2022

    저도 솔직히 의대가서 왜 한의대를 또가시려는건지 싶은데 뭐 자유니까요 ㅎㅎ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23:09 · MS 2020

    저도 한의대를 갔는데 굳이 의대를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 잘 이해는 안가긴 합니다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23:12 · MS 2022

    한의대나 한의사들은 일부 못된 인성 파탄난 의사들이랑 한까들이 하도 괴롭히니까요 그럴만하죠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22:58 · MS 2020

    한의학의 한만 꺼내도 발작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는데 한의사 지망생인 저는 그게 별로 좋다고 보이지는 않네요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23:03 · MS 2022

    ㅋㅋ 그런 분들 많죠 저는 그분들 상대해드리는게 재밌어서 오르비 하거든요 스트레스 풀어요 ㅋㅋ 헛소리 모순된 주장 잘못한 표현 등등 교정해주면서요 ㅋㅋ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23:08 · MS 2020

    저도 오늘 교정시도를 많이 했는데 실패했는데 아쉽지는 않네요. 애초에 고쳐지지 않는 것들이 있으니말이죠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23:10 · MS 2022

    ㅋㅋ 아 그러세요? 저는 오늘 많이 교정해주었는데 ㅋㅋ 단어를 명확히 써야한다는 것부터 명칭을 제대로 써야한다는 것까지 아 그리고 분명히 이해가 갈텐데 이해 못하는 척 하는거까지 집요하게 계속 물고늘어져서 교정해줫어요 ㅎㅎ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23:13 · MS 2020

    글쎄요... 저는 말꼬리만 붙잡고 정신승리한뒤 큰 부분에서 자신의 모순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을 오늘 봐서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23:14 · MS 2022

    ㅋㅋㅋㅋ 근데 교정이 안되셨구나 저처럼 집요하게 해보세요 ㅋㅋ 그럼 바로 깨갱하더라고요 ㅋㅋ 팩트로 조목조목 조져줘야죠 ㅎㅎ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23:18 · MS 2020

    아 안되더라고요? 법률상 정의조차 안된 '양약', '양의사'와 같은 표현은 굳이 교정하지 않더라도 이해가 서로 가능하니 교정하지 않았는데 그런거 하나 하나에 집착하는 사람은 오늘 처음봐서요.

    제가 지망하는 한의사쪽 계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였으면 하네요 ㅋㅋ 특히 자신이 귀를 틀어막고 절대 나는 틀리지 않아라고 하는 독선적인 사람이 아니였으면 합니다. 그런 사람은 다는 아니지만 대개 좋은 연구를 하기는 힘들거든요. peer review, 실험의 재현성이 왜 중요한지 알면 좋을듯하네요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23:22 · MS 2022

    ㅋㅋ 논리적으로 좀더 압박을 해보시지 그랬어요 논리적으로 압박 주니까 바로 교정되던데 ㅎㅎ
    뭐 양약이든 양의사든 법원에서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 판결문에서 쓴다고 하더라고요

    뭐 한의사나 한의대생이 어떻든지 저는 관심없지만 많이 불쌍하겠더라고요 ㅋㅋ 저같은 수험생도 심심풀이로 자료찾아서 논리로 조지면 한까들 발작버튼 잘눌리는데 맨날 처맞고만 있잖아요 ㅋㅋ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23:28 · MS 2020

    자신이 논리적이라 착각하는 사람에게는 논리가 안통해요 ㅋㅋ 논리적으로 얘기해도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 사니 원

    사실 제일 불쌍한건 한빠죠 뭐 자료를 찾든 안찾든 한빠들의 발작버튼은 항상 눌려있으니까요 ㅋㅋㅋ 저도 한빠들이랑 한의학 관련해서 논쟁 많이 해봤었는데 패턴이 거의 비슷해요. 상대 주장은 듣지도 않고, 논문들만 자꾸 가져와서 딴소리 하는 패턴, 혼자 정신승리하는 패턴... 전 몇몇 한빠분들이 어떻던지 상관이 좀있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23:30 · MS 2022 (수정됨)

    아주 반박하지도 못할 논리 전개하면 그대로 꼬리내리고 인정하더라고요 ㅎㅎ

    한빠들이 존재하는지 몰랐네요 한번도 본적이 없어서 그런분들이 많으면 좋겠네요 무지상 한까들 상대 일일히 논리적으로 박살내주기 힘들었는데 말이죠 ㅋㅋ
    그래도 꼬리내리는거 볼때마다 쾌감을 느껴서 좋아요 한까들은 결국에는 자기 뇌피셜과 함께 자기주장을 팩트라고 망상하다가 반박불가 논리 보고 절대 인정안할거 같다가도 결국에는 꼬리내리거든요 ㅋㅋ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23:37 · MS 2020

    흔히 말하는 오물을 두려워서 피하냐?라는 격언이 떠오르네요. 반박 못할 논리라는건 저도 존재하는줄 알았는데 오늘 생각이 바뀌었어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자신 만이 옳기에 논리가 안먹히더라고요. 특히 뇌피셜을 많이 얘기하던데..

    저도 사실 한까들이 존재하는지 몰랐네요. 다만 저는 한까들이 많아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까랑 빠 모두 문제가 많으니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23:37 · MS 2020

    법률 전문가의 의견에 특히 뇌피셜을 많이 얘기하던데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23:44 · MS 2022 (수정됨)

    ㅋㅋ 어이쿠 두개나 달으셨네 ㅋㅋ
    오물이 계속 물을 흐려서 저는 정화한다는 마인드로 계속 상대해주는 근성이 있거든요
    반박불가한 논리는 팩트에 기반한 논리겠죠
    단어를 혼동한다거나 적절하지 않은 단어를 쓰거나 잘못된 정보를 얘기하거나 그런부분 위주로 공격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건 상대의 개논리를 똑같이 적용해서 얘기해보세요 ㅋㅋ 계속 이해 못하는 척 하다가 집요하게 물으니 그제서야 마지못해 수긍하더라고요

    계속 엉뚱한 소리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상대의 논리 모순 보이면 집요하게 내로남불이 보이면 집요하게 파고 들으시면 됩니다 ㅎㅎ

    그럼 허수아비 패턴 보이던 한까도 결국에는 정상적인 발언을 할 수 밖에 없더라고요 ㅋㅋ 지들이 생각해도 말이안되니까요 ㅋㅋ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23:49 · MS 2020

    아 전 오물은 피해요. 상대 개논리를 똑같이 적용해보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해봤고 여러 시도를 해봤는데 내 개논리는 옳은 개논리를 시전하더라고요? 한빠들 특징은 아니라 믿고 싶네요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23:50 · MS 2022 (수정됨)

    주로 한까들 특징이 그래요 진짜 멍청한 부류는 자기 개논리를 똑같이 돌려준지도 모르더러고요 ㅋㅋ 그때서야 이거 니논리잖아 설명하면 묵묵부답 ㅋㅋ 그때 진짜 웃긴데 ㅋㅋㅋㅋ 그맛에 한까 오물들 청소하고 다닙니다 ㅋㅋ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4 23:53 · MS 2020 (수정됨)

    한빠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특징이랄게 없더라고요? 다들 제각기 헛소리를 창의적으로 해서 일관성이 딱히 없어요.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못알아먹는건 다반사고 자신의 논리만 맞다고 우기는거 정도? 한의대 지망생으로써 그런 모습은 한빠가 좀 지양해야하지 않나 싶어도 고쳐지면 한빠라 안불리겠죠?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23:55 · MS 2022 (수정됨)

    저도 한빠 만나보고 싶네요 ㅋㅋ 저는 무지성 한까들만 만나서 교정해주는 재미 잘 보고 있지만 한빠들 만나도 재밌겠네요 ㅋㅋ 애초에 존재하는지도 모르겠지만요
    상대가 못알아먹으면 논리적인 설명이 부족한거 아닐까 싶어요 ㅎㅎ
    저는 한까들이 꿍시렁대거나 논점이탈 하려는거 마저도 집요하게 스스로 논리가 틀렸다는걸 인정하게 만들거든요 ㅎㅎ
    그럴 때 정말 보람을 느낀답니다
    마치 계몽시켜주는 느낌 ㅋㅋ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5 00:00 · MS 2020

    저도 한까좀 만나봤으면 하네요; 다만 한빠는 계몽시도가 소용이 없어요 나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약도 없죠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5 00:02 · MS 2022 (수정됨)

    제가 자주 보여드릴게요 ㅋㅋ 공부하다가 스트레스받으면 한마리 잡고 이리 패고 저리 패면 꿀잼이거든요 ㅋㅋ 제가 나타나면 쪽지보내겠습니다 ㅎㅎ

    계몽시도가 소용이 없었다면 계몽 논리에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팩트에 기반한 논리로 결국 한까 자신의 모순을 인정하는 거까지 잘 끌어내거든요 ㅎㅎ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5 00:09 · MS 2020

    전 공부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남한테 논리 이해시키는데 쓰지는 않거든요. 계몽 논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보다는 계몽 상대에 문제가 있는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요? 보통 자신이 논리적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흔히 비논리적인 경우가 많거든요.

    쪽지는 저 거의 안봅니다 한의대 가려고 열심히 공부중이라 오르비는 잘 안들어오거든요. 뭐 제가 이 글 말고는 2달 전에 썼단것만 봐도 알수 있겠지만요. 그래도 한번 쪽지 줘 보세요. 님 글에 한빠든 소위 한까든 대거 출몰하잖아요? 꽤 재밌던데요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5 00:14 · MS 2022

    ㅋㅋ 그러시구나 제 경험상 계몽 도저히 안되겠다 싶은 한까들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니 결국에는 인정하고 수긍하더라고요 ㅎㅎ 어떤 머저리든 팩트로 때리면 수긍하는걸 봐왓는지라ㅋㅋ

    제 글이든 제가 있는 곳이든 머저리 무지성 한까 뿐입니다 ㅋㅋ 언제든지 쪽지 드리겠습니다 ㅋㅋㅋ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 동무지하게ㅤ · 946507 · 22/09/25 00:16 · MS 2020

    뭐 제 경험과 반대되는 결론을 내리신거 같은데 같은 지망생끼리 닥친 수능부터 잘 보도록 해야죠 ㅎㅎ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5 00:18 · MS 2022

    넵!! 의대갈 기운 받아가겠습니다 ㅎㅎ

  • 배수임산 · 1081494 · 22/09/24 22:54 · MS 2021

    5쓰5억좌

  • 메디컬 갈 비둘기 · 978775 · 22/09/24 23:12 · MS 2020

    위에 야랄났네 ㅋㅋㅋㅋ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4 23:12 · MS 2022

    꿀잼 ㅋㅋ

  • ​​​​​​​​​​ · 949493 · 22/09/25 01:18 · MS 2020 (수정됨)

    오쓰오억은 수험생인척하는 한의사인듯 계정도 한 10개 있을거같고 ㅇㅇ

  • 카오카우 · 859229 · 22/09/25 02:38 · MS 2018

    비꼬는게 아니라 ㄹㅇ 고딩인척하는 한의대생or 현직한의사라고 해도 믿을꺼같음 ㅋㅋㅋ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5 11:05 · MS 2022

    한의대는 죽어도 안갑니다 ㅋㅋ 그냥 불합리한거 지적했더니 한의대지망생같아 보일텐데 의대만 갑니다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5 11:03 · MS 2022

    수험생입니다 ㅋㅋ 당장 구글링만해도 자료 10분이면 저정도 다 찾아요 ㅋㅋ

  • ​​​​​​​​​​ · 949493 · 22/09/25 11:04 · MS 2020

    계정 여러개 바뀌가면서 다른말투 쓰는거 힘드실듯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5 11:05 · MS 2022 (수정됨)

    계정 하나인데요? 아 의벳 ㅋㅋㅋㅋ
    이제 반박이 안되니 메신저 공격 들어오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흐름 ㅋㅋ

  • Type 74 · 1155925 · 22/09/25 17:53 · MS 2022

    누가 봐도 의사쪽

  • 카오카우 · 859229 · 22/09/25 02:37 · MS 2018

    오쓰오억 이분 진짜 고딩 맞음?? 논리가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경외감드네 나 고3때 생각해보면 저런 주제로 이 분량 토크가 가능한거 자체가 놀랍닼ㅋㅋㅋㅋㅋㄱㅋ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5 11:04 · MS 2022

    진심 주제 하나당 자료는 10분정도면 저정도 분량 나옴 구글링 애용합시다 ㅋㅋ

  • 가군 동신한 나군 우석한 다군 상지한 · 1121739 · 22/09/25 04:35 · MS 2022

    위에 어지럽다 진짜

    저런다고 뭐가 바뀌나..?

  • lycoris。 · 1160359 · 22/09/25 04:47 · MS 2022

    xray의 경우 법원의 판단이 이러이러하고
    한의학적 원리로 설명이 불가하다 판단되어
    의사 한의사 중 한의사에게는 사용을 불허한다

    뭐 이런 취지의 말인 거 같은데

    무슨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저는 xray가 의사들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예…)
    “xray는 현대의학에 속한 기술이 아니므로 한의계가 사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이 부분에서는 뭔소리를 하고 있는지 본인도 모를 듯?)
    “물리학이 어쩌구, 노벨상이 어쩌구”(예…. 검색 열심히 하신 것 같던데 그 주제로 신나게 떠들고 있는 건 본인뿐이라는 걸 왜 모르는지)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5 10:37 · MS 2022

    ㅇㅇ 그거에 반대한 적이 없는데? 댓글이나 읽고 다는건지 모르겠네

    글이나 똑바로 읽으세요

    저는 원글자 님이

    엑스레이라는 기술 자체가 양의학의 기술이라는 그 부분이 잘못 되었다고 말한겁니다 ㅋㅋ

    이건 나중에 원글자님도 표현 잘못했다고 인정하셨고요 ㅋㅋ

    그리고 법원은 한의사의 엑스레이에 대한 양의학적 진단을 불허한가지 사용을 금지한 적 없습니다
    이건 원글자님이랑 제 생각이랑 처음부터 같았고요 ㅋㅋ

    글을 읽고 댓글 씁시다 ㅋㅋ

  • lycoris。 · 1160359 · 22/09/25 04:53 · MS 2022

    정상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라면

    1. 현재 법원의 판단이 그러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 판단이 왜 비현실적인지/부당한지에 대해 논리적이고 납득가능한 주장을 펼쳐 제도를 바꾸고자 하는 노력을 하거나

    2. 법원에서 요구하는 한의학적 원리로의 설명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겠다

    뭐 두가지 정도의 생각을 할텐데

    이 친구는… 감정에 매몰되어서
    댓글로 한참을 싸우고 있네

    무례한 건 둘째치더라도
    본인이 틀렸는데…..
    본인이 논지와 어긋난 거로 신나게 떠들어놓고서
    너 아런 얘기했잖아? ㅋㅋㅋ
    이러고 있네

    한 번 인정하는 거 그게 어렵나.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5 10:39 · MS 2022

    ㅋㅋ 그니까 내 입장도 님 1번이랑 2번 똑같다고
    문제는 이분이 엑스레이라는 자연 과학 기술 자체를 양의학에만 속한 기술인양 표현한게 문제였고 그부분 지적했고 위에 댓글보시면 원글자분도 그런 표현상의 문제 인정하셨다니까? ㅋㅋ

    엑스레이는 물리학 분야의 기술이고 양의학에서는 그걸 응용해서 기술을 사용하는거지 엑스레이라는 물리학 산물의 기술자체가 어떻게 양의학 고유기술이 됩니까 ㅋㅋ

  • lycoris。 · 1160359 · 22/09/25 05:15 · MS 2022 (수정됨)

    그리고
    이건 항상 말하고 싶었던 거임.

    오쓰오억 님은 (본인 말대로라면)
    의사/한의사랑 무관한 일개 수험생인데,
    뭔 자신감으로 의사들도 다 벌레취급하고
    법원도 무시하고
    언론매체도 입맛대로 취사선택하고
    댓글 다는 사람들 개무시하고 조롱하는 거임???

    이거 약간
    나는 니들보다 많이 알고 잘났어
    마인드여야지만 가능한 태도 아님??
    의대생/한의대생들은 뭐 아직 배우는 중이니 우스울 수 있겠는데 현직자를 개무시한 건 좀… 본인이 동등한 입장이어야지만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닌가….

    걍 전부터 오만하다고는 생각했는데
    틀린 말을 해놓고도 당당하게 다른 사람을 조롱하는 건 그만해줬으면.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5 10:42 · MS 2022 (수정됨)

    ㅋㅋ 난 의사들다 벌레 취급한적 없는데요? ㅋㅋ 일부 의사들이나 의사들 대표단체에서 한의사들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는게 문제가 된다고 지들도 한약 쓰면서 한의사 욕하는거 내로남불 아니냐고 지적한게 의사를 벌레취급한겁니까? ㅋㅋ
    뭐 의사들의 저런 태도를 비난하면 안되는거에요? ㅋㅋ

    님은 댓글이나 좀 읽고 와요 ㅋㅋ 내가 언제 법원 판결을 무시했는지 ㅋㅋ 천신약 판결도 이미 난거 남성만 징집하는거랑 여대 약대 합헌처럼 상식적으로 불합리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했고 한의사의 엑스레이 양의학적 진단에 불법 내린 법원 판결은 당연히 맞는 판결이라고 했는데 ㅋㅋ
    이게 무시입니까? ㅋㅋ

    그리고 언론 취사선택이요? ㅋㅋ 아니 언론 기사는 커녕 지 뇌피샬만 씨부리는 한까들한테 언론 기사라도 가져오는 제가 그나만 근거라도 가져오는거 아닐지요? ㅋㅋ

    내가 하지도 않는 말 했다고 선동하면 ㅋㅋ 그게 될거라고 보십니까? ㅋㅋ 님도 놀아드려요? ㅋㅋ

  • lycoris。 · 1160359 · 22/09/25 12:43 · MS 2022

    역겹고 역겹지만,
    제가 님같은 종자랑 놀아날만큼 여유가 많지는 않아서 ㅋㅋ
    아쉽습니다.

    본인조차도 본인이 뭐라 했는지 이해를 못하는데
    남보고 선동이니 댓글이나 읽고 오라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주제를 알아야지. 못 배운 티를 내도 꼭 그렇게 내야 하나요.

    뭐, 평소에는 차단이 박혀 있을테니
    메인이라도 가지 않는 이상 만날 일도 없고요 ㅋㅋ

    다음에도 이런 본인의 무지(허수아비 공격 및 뇌피셜)와 모순(난 수험생인데 전문가들보다 잘 알(?)아)을 견디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하루 아침 일도 아니고~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5 12:58 · MS 2022 (수정됨)

    1. 내가 언제 법원 판결 ㅈ까라고 무시한 댓글 달았냐
    2. 뇌피셜 한까에게 기사라도 가져온게 어떻게 언론 취사선택이냐
    3. 의사들 무지상 다 벌레취급

    역겹다고 염불외지마시고 님이 주장하신 저 세개 근거 가져오시고 반박이나 하세요 ㅋㅋ
    입만 털지 마시고요
    내가 님 주장대로 한 말 가져와 보시라고요 ㅋㅋ
    왜요 못찾겠어요? ㅋㅋ

    주제는요 아무것도 찾지 않고 뇌피셜로 끄젹이는 님이 좀 찾아야할 듯 싶습니다 ㅋㅋ

    전문가는 커녕 제가 가져온 기사나 논문 내용 국어사전 긁어 온거 보다 더 신빙성 있는 주장이 어디있나요? 의벳달면 전문가에요?ㅋㅋ

    결국에는 역겹고 분하지만 메시지 반박 못하고 메신저 공격 선동하다가 퇴갤하시는걸로 알겠습니다 ㅋㅋ

    꼬우면 다시 오세요 언제든 놀아드립니다 ㅋㅋ
    꼴에 같은 의벳이라고 편들어주러 왔나본데 ㅋㅋ
    별 도움은 안된 듯 보이네요 ㅋㅋ

  • 불연속미분가능 · 1007587 · 22/09/25 05:22 · MS 2020

    사람 하나 잘못 만나서 이게 무슨...

  • ​​​​​​​​​​ · 949493 · 22/09/25 11:10 · MS 2020

    Corpus 한의위키

  • 경상남도소방본부 · 963791 · 22/09/25 11:10 · MS 2020

    예지력 상승
    '민속놀이'가 한국인 고유의 민속놀이인 조리돌림이나 멍석말이일거라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역시 ㅋㅋㅋㅋ

  • ssaASas · 1146913 · 22/09/25 11:28 · MS 2022

    오쓰오억 쟤는 무지성 의까 한의사가 아니면 말이 안된다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수험생 신분으로 시간을 허비하면서 까지
    자기 주장에 목매는거지?

    그냥 같잖은 지적 허영심? 정신적 우월감?
    저정도의 집착과 광기를 공부에 쏟으면 설의 정문 폭팔일텐데 ㅋㅋ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5 11:48 · MS 2022

    ㅠㅠ 그래야겠네요 어차피 2과목 아니라 설의는 안되지만 공부하러 가겠습니다!!

  • 의대에 가고픈 중생 · 1143732 · 22/09/25 18:13 · MS 2022

    오조쓰억님 현역이세요? 공부 안하시나? 의사 한의사 관련 글 들어갈때마다 거의 무조건 보이는데..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5 18:14 · MS 2022

    지금도 언매 체크메이트 복습 중입니다 ㅎㅎ

  • 의대에 가고픈 중생 · 1143732 · 22/09/25 18:25 · MS 2022

    이건 진심으로 말씀드리는거임..사회적 성공이나 돈을 완전히 싫어하시는분은 아닌거 같은데 이렇게 많은 시간을 커뮤니티 사이트에 투자하면 당연히 성적이 안나옴 성적이 안나와서 님이 원하시는 대학교에 못가면 그것만큼 멍청한 행동도 없음. 설령 님 말이 다 맞다고 할지라도..혹시 하루 3시간만 공부해도 설의가시는 머리시라면 상관 없는데 그게 아니라면 현역 특성상 당연히 공부에만 100%집중해야한다고 저는 생각함. 가장 의미없는게 커뮤니티 활동임. 누군지도 모르는 불특정 다수와 지식을 공유한다는게 나에게는 별로 도움이 안됨..이렇게 말해도 대부분은 안변하지만 그래도 인간에게 최소한 한번의 기회는 필요하기에 말씀드리는거임.

  • 오쓰오억 · 1144254 · 22/09/25 18:26 · MS 2022

    감사합니다 ㅎㅎ 바로 공부하겠습니다!!

  • 아브리가또 · 1086099 · 22/09/25 14:23 · MS 2021

    어떤 분이 한의학이 너무너무 좋다고 바이럴 해주시는거에 넘어가서 올해 다시 한의대 들어가기로 마움먹었네요ㅜㅜ전 일단 한의대부터 들어가고 와서 같이 바이럴하겠습니다!!

  • gksgksgksgks · 1102781 · 22/09/25 15:01 · MS 2021

  • 뉴텍평벤치 · 1098102 · 22/09/25 15:08 · MS 2021

    아 위에 여초식 싸움 개웃기네 ㅋㅋㅋㅋ

  • 요들레이히히힛 · 1151863 · 22/09/25 15:27 · MS 2022

    너무길어서 댓글 읽는거 포기함ㅋㅋㅋㅋ

  • kb08kb · 1125379 · 22/09/25 18:25 · MS 2022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ahahdbdhq · 1131044 · 22/09/25 19:21 · MS 2022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istp는 사람일까 · 966969 · 22/09/25 20:32 · MS 2020

    둘이 사겨라

  • Jackylove · 1116193 · 22/09/25 21:51 · MS 2021

    그냥 오쓰오억 얘는 마지막으로 댓글달면 지가 이기는거라 생각하는거같음..
    그래서 논리 밀려도 아득바득 말꼬리잡으면서 글쓰는거같은데 그냥 좀 불쌍함..

  • 돈치고치돈 · 1142215 · 22/09/25 22:39 · MS 2022

    왜이리 다들 진심인 걸까

  • 고경제23 · 1127211 · 22/09/26 18:24 · MS 2022

    할렐루야

  • Twindamier · 997142 · 22/09/29 23:34 · MS 2020

    진짜 민속놀이네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