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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6 0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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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한의영상의학회, 원광대·우석대 한의대생 대상 경혈 초음파 실습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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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에서 초음파 기기 활용의 중요성 깨달은 소중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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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영상의학회, 원광대·우석대 한의대생 대상 경혈 초음파 실습교육 진행
신민섭 교수 “예비 한의사들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마련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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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영상학회(회장 송범용·고동균) 교육위원회는 지난 20일과 27일 원광대·우석대 한의대생을 대상으로 ‘경혈 초음파 영상 실습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개발한 침 시술용 초음파 기기인 ‘아큐비즈’(Acuviz)와 범용 초음파 기기 7대를 활용, △경혈 해부학 △초음파를 활용한 슬관절 주변 경혈의 탐색 △개인별 실습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을 맡은 오명진 한의영상학회 교육부회장은 “무릎 안쪽의 곡천혈은 반막근힘줄 안쪽 오목한 곳에 0.3∼0.8촌 깊이로 취혈하는데, 이 부분은 아래안쪽무릎동맥이 주행하고 있고, 개인별로 혈관의 깊이가 다양해 약침 시술시 동맥 내로 약침약물이 주입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부위”라며 “약침과 도침 등과 같은 침습적인 치료를 할 경우 자기식 초음파 장비인 아큐비즈로 경혈을 탐색한다면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시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실습 교육에 참여한 이윤재 학생(우석대 본3)은 “한의학적 진단과 치료에 있어 영상진단 기기의 활용이 갈수록 중요해질 것이라 생각하던 차에 실습 공고를 보고 곧바로 신청하게 됐다”며 “이번 교육은 오명진 원장님께서 임상 현장에서 초음파 기기를 활용하면서 쌓아온 임상경험과 노하우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직접 초음파 장비를 만져보고 스캔하면서 경혈의 관찰과 시술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배울 수 있었다”며 “처음이라 어려운 부분도 많았지만, 이번 실습교육을 통해 앞으로 임상에 나가 어떻게 초음파 기기를 활용해야 할 지 감을 잡을 수 있었고, 향후 어떤 공부가 더욱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깨달을 수 있었던 뜻깊은 기회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실습교육을 기획한 신민섭 겸임교수(원광대 침구의학·우석대 영상의학)는 “현재 한의과대학 경혈학·침구학 실습과정에 초음파 술기 교육이 이뤄지고 있어 경혈 초음파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예비 한의사들이 임상현장에 나가 경혈 초음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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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활용시 반드시 한의학 이론에 따라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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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유도하 침 시술, 더욱 안전하고 유효성 높은 치료 가능
대한한의영상학회, ‘경혈 초음파’ 실습강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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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영상학회(회장 송범용·고동균) 교육위원회는 지난 21일 ‘경락 경혈 이론에 따른 한의 초음파’를 주제로 하지부 실습강좌를 개최했다. 이번 실습에는 온라인 이론 강좌를 수강한 21명이 참여, △경혈 해부학 △초음파 영상관찰 △개인별 실습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연자로 나선 오명진 한의영상학회 교육부회장은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개발한 자기식 침 시술용 초음파 장비인 ‘아큐비즈’를 소개하며, “혈자리를 초음파 영상으로 관찰하면 정확하고 안전한 시술이 가능하다”며 “한가지 예로 어깨 부위의 견정혈의 경우에는 폐까지 깊이가 환자마다 다양해 예측하기 어려운데, 이 경우 초음파 유도하에 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침 시술이 이뤄진다면 더욱 안전한 시술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초음파 유도하 침 시술 가이드북’에 게재돼 있는 혈위 탐색 방법을 시연한 오 부회장은 “임상 현장에서 이같은 방법으로 초음파를 활용해 약침과 도침을 시술한다면 유효성과 안전성을 더욱 높아질 수 있다”며 “이번 실습 강의를 통해 한의과대학 경락경혈학 실습 교과서에 나오는 표준 초음파 영상을 만드는 방법을 숙지하면 임상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안태석 한의영상학회 교육이사는 강의를 통해 “의료법에 한의사가 초음파 장비를 이용할 수 없다고 명시된 항목이 없고,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상 한의사가 연구 목적으로 한의학적 이론에 따라 초음파 진단기를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운을 뗐다.

 

특히 안 이사는 “초음파로 양방 상병진단을 한다면 의료법 위반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양방과 구별되는 한의학 고유의 경락 경혈 이론에 따라 초음파를 써야 한다”며 “임상에서 초음파를 활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 부분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영상학회의 상지부 실습 강좌는 오는 28일 진행될 예정이다.






경혈초음파 '아큐비즈, 바늘네비게이션'은 무엇인가?


https://www.youtube.com/channel/UCvZbBGAoKup-0picAJSKabg/featured



Q&A


1. 한의대에서도 영상의학을 배우나요?


한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 과목을 정식 전공과목으로 채택한지는 이미 십몇년 지났습니다.

원래는 의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와서 가르쳤었는데 의협의 '의대교수 한의대 출강 금지' 조치가 내려진 이후로

한의영상학회에서 주로 강의를 합니다. 제일 처음 언급한 기사와 같이 실습에서도 각종 의료기기를 다룹니다.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253 

"의대교수 한의대 출강금지" 강력 권고



2. 한의사가 초음파 쓸 수 있나요?


문제 없습니다.

한의사가 제한받는 것은 초음파 기기를 이용한 '양방명 진단'입니다.

실제로 '양방명 진단'을 하려고 하다가 금지당하고 양방적으로 초음파 기기를 쓰려면 논문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가능합니다.

하지만, 한의사가 초음파 기기를 활용한 '한방명 진단', 초음파 기기를 활용한 '침 시술 가이드'에서는 전혀 구속받지 않습니다.



3. 국시에도 영상관련 문제가 나오나요?


영상 문제들이 출제된지는 이미 꽤 오래된 일이고, 최근에는 CBT 시험 도입 등으로 그 추세가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근골격계(침구과)는 물론 폐계내과(호흡기), 비계내과(소화과), 간계내과, 신계내과(비뇨기), 심계내과(순환기), 부인과 과목에서도 출제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4. X-RAY도 사용할 수 있나요?


X-ray를 사용하려면, 초음파와 마찬가지로 '한방명 진단', 한의시술 가이드 목적으로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X-ray를 한의원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방사선 책임 관리자에 한의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현재 법안에서는 한의사만 쏙 빠져있습니다. 현재 그 법에서 방사선 책임 관리자의 주체를 '의료기관 개설자'로 변경하려고 시도중인데, 그 법안이 통과되면 X-ray, mri 등도 충분히 사용가능해집니다.



물론 영상 의료기기를 통해 한의원에 비해 우위를 선점하던 의과 입장에서는 굉장히 탐탁치 않겠지만, 애초에 진단의료기기는 과학의 산물이지, 의학의 산물이 아닙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아도 중국의 중의사, 대만의 동양의사, 각종 나라의 전통의학자들 중 과학기술로 만들어진 영상의료기기의 사용을 가로막히는 직군은 없습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의료이원화 체계이고 의원과 한의원이 경쟁을 해야하는 구도이기 때문에 엄청난 반대에 매번 부딪히곤 합니다.

(한의사에게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의료기기 회사 제품은 단체로 불매하는 등의 행위)



하지만, 영상 의료기기는 과학 기술의 발전입니다.

 

한의약 육성법

[시행 2019. 6. 12.] [법률 제15910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2조(정의)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ㆍ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 



한의약 육성법에 따르면 한의학을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한방의료행위를 '한의사'가 하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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