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어나니 점심때 [1024650] · MS 2020 (수정됨) · 쪽지

2022-07-17 19: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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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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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7월 17일 제헌절입니다. 뭐 사실 빨간 날도 아니고 한글날이나 광복절처럼 임팩트가 큰 날도 아니라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의 첫번째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기념일입니다.

광복 이후 제정된 첫 헌법을 기리는 날이라 기쁜 의미와 함께, 남북으로 분단되어 완전한 의미를 지니지 못한 현대사의 아픔이 공존하는 날이죠.


제헌절은 1948년 5월 10일 남한만의 단독 선거로 치뤄진 총선거로 구성된 제헌국회에서 제정되었습니다. 제헌국회는 요즘 국회가 300명이 넘는 의원으로 구성되는 것과 달리 20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의장을 맡았고, 이승만 정권 당시 야당 후보로 이름을 날린 신익희와 6.25당시 북한에 납치되어 생을 달리한 김동원이 부의장을 맡았습니다.


제헌 국회는 독립 이후 처음 있었던 국회였던만큼 잡음도 심했습니다.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갈등이 아직 봉합되지 않았고, 종교계의 갈등도 있었고, 미국과 소련의 영향력도 잔존해 있었고, 무엇보다 남한만의 단독 국회라 북한 측과 같이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어찌 됐건 제헌국회는 국호와 헌법을 제정하며 그 소임을 다했습니다. 


국회에서 헌법 안이 완성된 것은 7월 12일이지만, 조선 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이라 그 역사적 의미를 이어받아 7월 17일에 헌법을 공포,제정했다고 합니다. 제헌 헌법이 조선과는 달리 민주 공화국임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아이러니라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초등학생도 대충은 알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라는 말은 유신 시절이나 신군부 시절에도 살아남아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제헌 헌법의 주역들을 보자면 우선 초대 법제처장이었던 유진오(1906~1986) 선생님을 꼽을 수 있습니다. 현재 고려대학교의 전신인 보성전문학교에서 근무하였고 후에 고려대학교 총장을 오래 맡은 유진오 선생은 일제 시기 말기 친일 단체에서 활동하며 친일이라는 의심을 받기도 하였지만 해방 이후에는 제헌 헌법 제정에 큰 기여를 하며 활동했습니다. 실제로 법학자였던 그가 헌법의 초안을 놓았다고 합니다. 또 초대 대통령이자 제헌 국회의장이었던 이승만 (1875-1965) 또한 헌법에 영향을 미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초 유진오가 짠 헌법은 의원 내각제 중심이었으나 강력한 대통령 권한을 원했던 이승만의 의견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이 강한 대통령제로 헌법이 그려졌다고 합니다. 이 떡밥은 후에 의원 내각제를 잠시나마 유지하며 장면 정권이 들어서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건국절 논란을 알고 계시나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을 '건국절'로 지정하자는 쪽과 안된다는 쪽 사이에서 생긴 논란입니다. 안된다는 쪽에서는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3/1 운동의 정신으로 세워진 임시정부의 의미를 인정해서 건국을 1919년으로 봐야한다고 합니다. 제헌절도 비슷하게 임정의 인정해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제헌절 관련해서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논란도 많고요. 하지만 이후의 수많은 개헌이 있었긴 하지만 그 첫 출발이 된 제헌 헌법이 갖는 의미는 무척 큽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에도 큰 영향을 끼쳤고요. 5.18이나 6.25 기념일 같이 나라와 대의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념하는 날은 아니지만 제헌절이 시사하는 의미가 있는만큼 오늘 하루만이라도 잠시 제헌절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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