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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급 운영방해죄 (Horus Code 제5조 1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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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 말입니다
님 독포가 99네요...
미리 인사드립니다 ㅂㅂ
독포가 얼마 되든 잘못된 일은 잘못되었다고 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물론이죠
이것도 곧잇음 눈알 띠어지겟조 휘.........
대다!
수능대박나삼
웃기지마라하세요
복습합니다
링크에 걸린 솔로깡님의 글은 광고에 해당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즉시 광고죄로 삭제해도 문제될 소지가 없습니다.
타사의 강의와의 관련성에 관해 오르비클래스에서는 공지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솔로깡님이 우려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입니다만 설령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환불 받으시면 됩니다.
저 오르비꺼 이해원 풀고
난중에 일필 강좌랑 살라다가
저글 보고 알았는데;;
설령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이라뇨;;
아 그럼 오르비에서 해모 강의듣고, 이x스에서 일필강의 들으려면 환불 받을 수 잇나요? 개꿀
반대로 이투스에서는, 이해원 모의고사나 Hidden Kice 모의고사 해설만 듣고 싶으면 오르비에서 들으라고 공지하던가요?
이것은 의무의 범위도 아닐뿐더러, 경쟁사에 직접적인 광고가 되는 게시물을 오르비가 추천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톡
ㅋㅋㅋ 위에 두분들
내가 댓글달고 나서 바로 독포먹으셨네ㅋㅋㅋㅋ
무슨 내용이었나요?
나도 궁금
서로 의무는 없죠. 혹시나 안타까운 시간을 빼앗기는 학생만 있을뿐. 그러면 그 시간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거죠?ㅎㅎ 어른되기 무섭군요.